끝나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3차 소송 시작

입력 2016.11.23 (06:55) 수정 2016.11.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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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트>

일제강점기 때 일본 공장 등으로 강제 동원돼 고통을 받았던 피해 할머니들의 3차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전범기업의 늑장 대응 등으로 근로정신대 관련 판결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가족들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년 6개월 만에 시작된 겁니다.

원고는 초등학교 졸업 직후 항공기 제작 공장에 동원된 85살 김영옥 할머니와, 15살의 나이로 강제 동원됐다가 숨진 고 최정례씨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배상청구액은 360만 원에 불과하지만 조카며느리는 고모의 한을 풀고 전범기업의 사죄를 받기 위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경자(故 최정례 할머니 조카며느리) : "다 돌아가시고 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이라도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정신대 소송은 이번이 3번째로 1차 소송은 1,2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2차 소송은 미쓰비시 측이 3차례나 소장을 반려해 33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금덕(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측) : "끝까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악착같이 끝까지 해서 이길랍니다. 분명히 사죄받고..."

시민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국언(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 "사적인 소송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재판이 매우 귀찮거나 못마땅하다고 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소송을 지원하는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단체는 관련 판결을 서둘러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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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3차 소송 시작
    • 입력 2016-11-23 07:00:00
    • 수정2016-11-23 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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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트>

일제강점기 때 일본 공장 등으로 강제 동원돼 고통을 받았던 피해 할머니들의 3차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전범기업의 늑장 대응 등으로 근로정신대 관련 판결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가족들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년 6개월 만에 시작된 겁니다.

원고는 초등학교 졸업 직후 항공기 제작 공장에 동원된 85살 김영옥 할머니와, 15살의 나이로 강제 동원됐다가 숨진 고 최정례씨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배상청구액은 360만 원에 불과하지만 조카며느리는 고모의 한을 풀고 전범기업의 사죄를 받기 위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경자(故 최정례 할머니 조카며느리) : "다 돌아가시고 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이라도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정신대 소송은 이번이 3번째로 1차 소송은 1,2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2차 소송은 미쓰비시 측이 3차례나 소장을 반려해 33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금덕(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측) : "끝까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악착같이 끝까지 해서 이길랍니다. 분명히 사죄받고..."

시민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국언(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 "사적인 소송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재판이 매우 귀찮거나 못마땅하다고 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소송을 지원하는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단체는 관련 판결을 서둘러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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