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줍다가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2016.11.23 (11:40) 수정 2016.11.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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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줍다 사망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모(4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도로에 방치, 그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 쪽으로 접근했을 뿐 차선을 침범했다는 근거가 없어 과실이 아주 크지 않고, 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로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피고인의 인식이 그다지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 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3시 8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교 인근의 한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가 휴대 전화를 줍다 차를 1차로 쪽으로 쏠리게 운전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1차로에서 3t 탑차를 몰고 가던 A(37)씨가 차 씨의 차량을 피하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다가 맞은편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은 뒤 10m 높이의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고 봤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으며,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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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23 11:40:44
    • 수정2016-11-23 11:42:51
    사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줍다 사망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모(4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도로에 방치, 그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 쪽으로 접근했을 뿐 차선을 침범했다는 근거가 없어 과실이 아주 크지 않고, 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로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피고인의 인식이 그다지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 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3시 8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교 인근의 한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가 휴대 전화를 줍다 차를 1차로 쪽으로 쏠리게 운전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1차로에서 3t 탑차를 몰고 가던 A(37)씨가 차 씨의 차량을 피하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다가 맞은편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은 뒤 10m 높이의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고 봤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으며,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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