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유인행위’ 차움의원 의료법 위반 조사
입력 2016.11.23 (21:56)
수정 2016.11.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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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순실 씨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차움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차움의원의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해, 차움의원이 '환자 유인·알선 행위' 등을 저질렀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차움의원이 인터넷에서 과대광고를 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차움의원은 피트니스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별도로 가입한 피트니스센터 회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겉으로 피트니스센터 회원을 모집하면서 실제로는 병원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회원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차움의원이 의료법을 일부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하면서, 최순실 씨의 특혜 의혹과 차움의원의 의료법 위반 조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순실 씨가 해당 피트니스 클럽의 '연간 이용자'로서 차움의원에서 특혜를 누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복지부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받은 알려지지 않은 특혜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자 유인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의사는 2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되고, 피트니스센터 회원을 병원으로 유인하는 등 환자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차움의원의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해, 차움의원이 '환자 유인·알선 행위' 등을 저질렀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차움의원이 인터넷에서 과대광고를 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차움의원은 피트니스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별도로 가입한 피트니스센터 회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겉으로 피트니스센터 회원을 모집하면서 실제로는 병원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회원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차움의원이 의료법을 일부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하면서, 최순실 씨의 특혜 의혹과 차움의원의 의료법 위반 조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순실 씨가 해당 피트니스 클럽의 '연간 이용자'로서 차움의원에서 특혜를 누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복지부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받은 알려지지 않은 특혜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자 유인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의사는 2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되고, 피트니스센터 회원을 병원으로 유인하는 등 환자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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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 유인행위’ 차움의원 의료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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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23 2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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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순실 씨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차움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차움의원의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해, 차움의원이 '환자 유인·알선 행위' 등을 저질렀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차움의원이 인터넷에서 과대광고를 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차움의원은 피트니스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별도로 가입한 피트니스센터 회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겉으로 피트니스센터 회원을 모집하면서 실제로는 병원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회원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차움의원이 의료법을 일부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하면서, 최순실 씨의 특혜 의혹과 차움의원의 의료법 위반 조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순실 씨가 해당 피트니스 클럽의 '연간 이용자'로서 차움의원에서 특혜를 누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복지부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받은 알려지지 않은 특혜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자 유인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의사는 2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되고, 피트니스센터 회원을 병원으로 유인하는 등 환자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차움의원의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해, 차움의원이 '환자 유인·알선 행위' 등을 저질렀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차움의원이 인터넷에서 과대광고를 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차움의원은 피트니스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별도로 가입한 피트니스센터 회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겉으로 피트니스센터 회원을 모집하면서 실제로는 병원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회원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차움의원이 의료법을 일부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하면서, 최순실 씨의 특혜 의혹과 차움의원의 의료법 위반 조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순실 씨가 해당 피트니스 클럽의 '연간 이용자'로서 차움의원에서 특혜를 누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복지부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받은 알려지지 않은 특혜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자 유인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의사는 2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되고, 피트니스센터 회원을 병원으로 유인하는 등 환자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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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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