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하면 안마의자 증정” 알고보니 ‘끼워팔기’

입력 2016.11.28 (12:18) 수정 2016.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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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나 비싼 TV를 무료로 준다는 광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알고보니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고가의 안마의자나 전제제품을 무료로 준다는 상조업체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결합상품 관련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 가입자의 경우 560만 원 짜리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무료로 준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했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보니, 상조상품은 370만 원이었고 안마의자가 3년짜리 할부로 19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또 상조상품을 가입하면서 받은 안마의자에서 하자가 발견돼 반품을 요구했지만 결국 거부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TV할부금 지원 조건에 가입한 뒤 계약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했거나 판매원 설명과 계약 내용이 달라 역시 계약을 해제하려 했지만 판매원이 퇴사했다며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형태의 판매 방식이 혜택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보면 대부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해당 전자제품 등에 대한 별도의 계약내용이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별도의 계약 대금과 할부금 납입기간 등을 면밀히 살핀 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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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 가입하면 안마의자 증정” 알고보니 ‘끼워팔기’
    • 입력 2016-11-28 12:21:26
    • 수정2016-11-28 1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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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나 비싼 TV를 무료로 준다는 광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알고보니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고가의 안마의자나 전제제품을 무료로 준다는 상조업체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결합상품 관련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 가입자의 경우 560만 원 짜리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무료로 준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했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보니, 상조상품은 370만 원이었고 안마의자가 3년짜리 할부로 19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또 상조상품을 가입하면서 받은 안마의자에서 하자가 발견돼 반품을 요구했지만 결국 거부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TV할부금 지원 조건에 가입한 뒤 계약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했거나 판매원 설명과 계약 내용이 달라 역시 계약을 해제하려 했지만 판매원이 퇴사했다며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형태의 판매 방식이 혜택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보면 대부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해당 전자제품 등에 대한 별도의 계약내용이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별도의 계약 대금과 할부금 납입기간 등을 면밀히 살핀 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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