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부실평가 비리’ 예비역 장교들 1심 징역형

입력 2016.11.29 (15:39) 수정 2016.1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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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잠수함 도입 업무를 담당하며 잠수함 건조업체에 먼저 요구해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예비역 장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임 모(57) 씨와 방위사업청 소속 현장관리요원 출신 예비역 소령 성 모(45)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대중공업에 취업하면서 통상적인 특별경력채용과 달리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회사 측에 먼저 취업을 요청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 약속과 직무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담당하던 방위사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망각한 행위"라며 "그런데도 취업 경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잠수함의 결함을 묵인하거나 일부 시험운전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해 국가에 3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는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 모 씨 등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3척의 시험운전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대중공업에 편의를 봐주고 대신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잠수함을 군에 넘긴 뒤 이들을 부장 등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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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함 부실평가 비리’ 예비역 장교들 1심 징역형
    • 입력 2016-11-29 15:39:35
    • 수정2016-11-29 15:52:34
    사회
차세대 잠수함 도입 업무를 담당하며 잠수함 건조업체에 먼저 요구해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예비역 장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임 모(57) 씨와 방위사업청 소속 현장관리요원 출신 예비역 소령 성 모(45)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대중공업에 취업하면서 통상적인 특별경력채용과 달리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회사 측에 먼저 취업을 요청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 약속과 직무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담당하던 방위사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망각한 행위"라며 "그런데도 취업 경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잠수함의 결함을 묵인하거나 일부 시험운전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해 국가에 3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는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 모 씨 등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3척의 시험운전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대중공업에 편의를 봐주고 대신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잠수함을 군에 넘긴 뒤 이들을 부장 등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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