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이법’ 시행 4개월…병원 58% 전담인력 없어
입력 2016.11.29 (16:34)
수정 2016.11.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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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의료인 등이 자율 보고하고 이를 전체 의료기관이 학습하게 하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됐지만, 각 병원은 아직 전담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인 빈크리스틴을 척수강에 잘못 맞아 숨진 故 정종현(당시 9살) 군의 의료사고 이후 제정돼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린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명 이상의 안전 전담인력을 두고, 병원 내 안전사고를 정부에 자율 보고하게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법 시행 이후 지난 17일까지 236건의 안전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월평균 60건 정도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83%를 차지했고, 보고자는 전담인력이 223건 95%로 대부분이었다. 환자나 보호자가 보고한 경우는 5건이었다.
보고내용은 낙상이 가장 많았으며(121건, 51%), 아직 주의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배치 대상이 되는 959곳 가운데 403곳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가운데 4곳만 전담인력을 배치한 셈이다. 상급종합병원이 100%, 종합병원이 64%, 요양병원이 30%, 병원이 25%로, 중소병원에서의 전담인력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애초 올해부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사고 신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로 이마저도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은 이메일과 팩스로 안전사고를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안전사고를 보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늘 제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관리 체계 등의 '환자안전기준'을 심의·확정했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인 빈크리스틴을 척수강에 잘못 맞아 숨진 故 정종현(당시 9살) 군의 의료사고 이후 제정돼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린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명 이상의 안전 전담인력을 두고, 병원 내 안전사고를 정부에 자율 보고하게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법 시행 이후 지난 17일까지 236건의 안전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월평균 60건 정도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83%를 차지했고, 보고자는 전담인력이 223건 95%로 대부분이었다. 환자나 보호자가 보고한 경우는 5건이었다.
보고내용은 낙상이 가장 많았으며(121건, 51%), 아직 주의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배치 대상이 되는 959곳 가운데 403곳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가운데 4곳만 전담인력을 배치한 셈이다. 상급종합병원이 100%, 종합병원이 64%, 요양병원이 30%, 병원이 25%로, 중소병원에서의 전담인력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애초 올해부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사고 신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로 이마저도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은 이메일과 팩스로 안전사고를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안전사고를 보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늘 제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관리 체계 등의 '환자안전기준'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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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현이법’ 시행 4개월…병원 58% 전담인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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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29 16:34:48
- 수정2016-11-29 16:42:46
의료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의료인 등이 자율 보고하고 이를 전체 의료기관이 학습하게 하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됐지만, 각 병원은 아직 전담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인 빈크리스틴을 척수강에 잘못 맞아 숨진 故 정종현(당시 9살) 군의 의료사고 이후 제정돼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린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명 이상의 안전 전담인력을 두고, 병원 내 안전사고를 정부에 자율 보고하게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법 시행 이후 지난 17일까지 236건의 안전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월평균 60건 정도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83%를 차지했고, 보고자는 전담인력이 223건 95%로 대부분이었다. 환자나 보호자가 보고한 경우는 5건이었다.
보고내용은 낙상이 가장 많았으며(121건, 51%), 아직 주의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배치 대상이 되는 959곳 가운데 403곳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가운데 4곳만 전담인력을 배치한 셈이다. 상급종합병원이 100%, 종합병원이 64%, 요양병원이 30%, 병원이 25%로, 중소병원에서의 전담인력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애초 올해부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사고 신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로 이마저도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은 이메일과 팩스로 안전사고를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안전사고를 보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늘 제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관리 체계 등의 '환자안전기준'을 심의·확정했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인 빈크리스틴을 척수강에 잘못 맞아 숨진 故 정종현(당시 9살) 군의 의료사고 이후 제정돼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린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명 이상의 안전 전담인력을 두고, 병원 내 안전사고를 정부에 자율 보고하게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법 시행 이후 지난 17일까지 236건의 안전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월평균 60건 정도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83%를 차지했고, 보고자는 전담인력이 223건 95%로 대부분이었다. 환자나 보호자가 보고한 경우는 5건이었다.
보고내용은 낙상이 가장 많았으며(121건, 51%), 아직 주의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배치 대상이 되는 959곳 가운데 403곳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가운데 4곳만 전담인력을 배치한 셈이다. 상급종합병원이 100%, 종합병원이 64%, 요양병원이 30%, 병원이 25%로, 중소병원에서의 전담인력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애초 올해부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사고 신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로 이마저도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은 이메일과 팩스로 안전사고를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안전사고를 보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늘 제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관리 체계 등의 '환자안전기준'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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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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