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1인 시위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16.11.30 (00:11) 수정 2016.11.3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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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29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경찰이 방해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1인 시위 금지 조치는 대통령 법조문의 부당한 해석에서 비롯한 위법 행위며, 그로 인해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원천봉쇄된 시위 참가자 7명에 대해 각 5백만 원씩 모두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일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해왔지만, 경찰은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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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청와대 1인 시위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 입력 2016-11-30 00:11:23
    • 수정2016-11-30 00:32:08
    사회
참여연대는 오늘(29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경찰이 방해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1인 시위 금지 조치는 대통령 법조문의 부당한 해석에서 비롯한 위법 행위며, 그로 인해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원천봉쇄된 시위 참가자 7명에 대해 각 5백만 원씩 모두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일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해왔지만, 경찰은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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