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인사제도 손질…‘장학사 3년 임기제’
입력 2016.12.01 (09:04)
수정 2016.12.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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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자동승진 등의 관행을 손보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교육전문직 장학사를 3년 임기제로 선발하고 ▲ 장학사 5년 차가 돼야 교감 승진대상자로 지명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장학사의 의무복무가 5년, 최대 10년까지로 장학사 직무에 대한 평가절차가 없어 임기동안 교감승진 자격을 얻는데만 치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승진하는 비율을 20% 내외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사가 일정기간 재직하면 교감으로 승진되는 '교감 자동승진' 관행을 수정해 교감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심층면접 점수에 동료 교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혁신안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교육전문직 장학사를 3년 임기제로 선발하고 ▲ 장학사 5년 차가 돼야 교감 승진대상자로 지명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장학사의 의무복무가 5년, 최대 10년까지로 장학사 직무에 대한 평가절차가 없어 임기동안 교감승진 자격을 얻는데만 치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승진하는 비율을 20% 내외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사가 일정기간 재직하면 교감으로 승진되는 '교감 자동승진' 관행을 수정해 교감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심층면접 점수에 동료 교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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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인사제도 손질…‘장학사 3년 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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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1 09:04:11
- 수정2016-12-01 09:10:07
경기도교육청이 자동승진 등의 관행을 손보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교육전문직 장학사를 3년 임기제로 선발하고 ▲ 장학사 5년 차가 돼야 교감 승진대상자로 지명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장학사의 의무복무가 5년, 최대 10년까지로 장학사 직무에 대한 평가절차가 없어 임기동안 교감승진 자격을 얻는데만 치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승진하는 비율을 20% 내외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사가 일정기간 재직하면 교감으로 승진되는 '교감 자동승진' 관행을 수정해 교감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심층면접 점수에 동료 교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혁신안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교육전문직 장학사를 3년 임기제로 선발하고 ▲ 장학사 5년 차가 돼야 교감 승진대상자로 지명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장학사의 의무복무가 5년, 최대 10년까지로 장학사 직무에 대한 평가절차가 없어 임기동안 교감승진 자격을 얻는데만 치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승진하는 비율을 20% 내외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사가 일정기간 재직하면 교감으로 승진되는 '교감 자동승진' 관행을 수정해 교감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심층면접 점수에 동료 교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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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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