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언셀러’ 작곡가, 5천만원 사기로 1심 징역형

입력 2016.12.01 (09:31) 수정 2016.12.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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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종복 판사)은 가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혐의로 유명 작곡가 이 모(4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5천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가로채고도 오랫동안 갚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전액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 안 모 씨에게 "KBS 인기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고, 벅스뮤직에서 내가 작곡한 곡들을 음원으로 발매하기로 했다. 벅스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유명 가수들과 계약해야 한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벅스뮤직이 이 씨 곡들의 음원 발매를 결정한 적이 없고 이 씨 또한 돈을 받더라고 가수 계약금으로 쓸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 이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가수 조성모의 1998년 데뷔곡 '투 헤븐(To heaven)'부터 2001년 4집까지 작곡하며 조성모 씨를 밀리언셀러 가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조수미의 '나 가거든', 비비의 '하늘땅 별땅', 김정민 '슬픈 언약식',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등 1990년대 초·중반 이후 다수의 히트곡을 작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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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리언셀러’ 작곡가, 5천만원 사기로 1심 징역형
    • 입력 2016-12-01 09:31:05
    • 수정2016-12-01 09:54:56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종복 판사)은 가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혐의로 유명 작곡가 이 모(4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5천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가로채고도 오랫동안 갚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전액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 안 모 씨에게 "KBS 인기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고, 벅스뮤직에서 내가 작곡한 곡들을 음원으로 발매하기로 했다. 벅스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유명 가수들과 계약해야 한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벅스뮤직이 이 씨 곡들의 음원 발매를 결정한 적이 없고 이 씨 또한 돈을 받더라고 가수 계약금으로 쓸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 이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가수 조성모의 1998년 데뷔곡 '투 헤븐(To heaven)'부터 2001년 4집까지 작곡하며 조성모 씨를 밀리언셀러 가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조수미의 '나 가거든', 비비의 '하늘땅 별땅', 김정민 '슬픈 언약식',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등 1990년대 초·중반 이후 다수의 히트곡을 작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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