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일 만에 다시 중고거래 사기에 손을 대 125명으로부터 4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11월 2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중고 물품을 사고 싶다는 글이 올라오면 "물건을 싸게 팔겠다"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
피해자는 125명, 피해금액은 4천200만 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치 팔 물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떠도는 물품 사진을 보내거나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함께 전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뒤늦게 속은 것을 안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곧 환불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며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사기죄로 8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5일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유흥비에 돈을 썼다"고 진술했다.
- 출소 5일 만에 중고거래 사기…125명 속인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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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1 (10:31)
- 수정 2016.12.02 (08:22)
인터넷 뉴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일 만에 다시 중고거래 사기에 손을 대 125명으로부터 4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11월 2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중고 물품을 사고 싶다는 글이 올라오면 "물건을 싸게 팔겠다"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
피해자는 125명, 피해금액은 4천200만 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치 팔 물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떠도는 물품 사진을 보내거나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함께 전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뒤늦게 속은 것을 안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곧 환불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며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사기죄로 8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5일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유흥비에 돈을 썼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