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발동

입력 2016.12.01 (10:36) 수정 2016.12.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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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수도권 미세먼지 심하면 공사 중단·차량 2부제”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할 경우 진행중인 공사를 일시중단 하는 등의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된다.

정부는 오늘(1일) 열린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나온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당일(00시~16시)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익일 '나쁨' 예보나 일시적 '매우나쁨' 이상이 예보되면 발동된다.

이 경우 공공사업장에서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가동율을 낮춰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에 들어간다. 정부는 2018년까지 수도권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이후 2020년부터 시행 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유차 3천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디젤기관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교체할 경우 대당 1,400만원 가량의 개조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굴삭기도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개조할 경우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집중측정소를 현재 6개소에서 더 확대하고, 공단지역에 설치된 유해대기측정망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단속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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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발동
    • 입력 2016-12-01 10:36:26
    • 수정2016-12-01 12:39:47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수도권 미세먼지 심하면 공사 중단·차량 2부제”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할 경우 진행중인 공사를 일시중단 하는 등의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된다. 정부는 오늘(1일) 열린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나온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당일(00시~16시)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익일 '나쁨' 예보나 일시적 '매우나쁨' 이상이 예보되면 발동된다. 이 경우 공공사업장에서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가동율을 낮춰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에 들어간다. 정부는 2018년까지 수도권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이후 2020년부터 시행 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유차 3천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디젤기관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교체할 경우 대당 1,400만원 가량의 개조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굴삭기도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개조할 경우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집중측정소를 현재 6개소에서 더 확대하고, 공단지역에 설치된 유해대기측정망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단속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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