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9년 철도파업’ 손해 노조가 5억9천만 원 배상”

입력 2016.12.01 (11:04) 수정 2016.12.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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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코레일이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벌인 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코레일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오늘(1일) 철도노조 측에게 5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은 불법 파업에 해당하지만 코레일 측이 단체교섭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파업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대체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고 밝혀 코레일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파업으로 인한 코레일의 실제 운수수입 손해를 9억 9천여만 원으로 산정하고, 손해액 가운데 노조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60%인 5억 9천여만 원을 노조 측이 부담할 액수로 정했다.

이와 함께 파업 노조원 213명의 참여 정도와 역할 등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액수는 차등화했다.

지난 2009년, 코레일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5천여 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고 이에 반발한 철도노조는 그 해 9월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승객,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겨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노조원 213명에 대해 70억 2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월에 선고 예정이었으나 쟁점이 많아 심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세 차례 재판을 연기한 끝에 오늘 선고를 내렸다.

이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철도파업과 현재 66일째 이어지는 철도파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맡고 있는데, 22일 동안 이어졌던 2013년 파업에 대해 코레일은 160억 원, 올해 파업에 대해서는 40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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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009년 철도파업’ 손해 노조가 5억9천만 원 배상”
    • 입력 2016-12-01 11:04:13
    • 수정2016-12-01 15:53:52
    사회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코레일이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벌인 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코레일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오늘(1일) 철도노조 측에게 5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은 불법 파업에 해당하지만 코레일 측이 단체교섭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파업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대체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고 밝혀 코레일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파업으로 인한 코레일의 실제 운수수입 손해를 9억 9천여만 원으로 산정하고, 손해액 가운데 노조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60%인 5억 9천여만 원을 노조 측이 부담할 액수로 정했다.

이와 함께 파업 노조원 213명의 참여 정도와 역할 등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액수는 차등화했다.

지난 2009년, 코레일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5천여 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고 이에 반발한 철도노조는 그 해 9월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승객,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겨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노조원 213명에 대해 70억 2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월에 선고 예정이었으나 쟁점이 많아 심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세 차례 재판을 연기한 끝에 오늘 선고를 내렸다.

이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철도파업과 현재 66일째 이어지는 철도파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맡고 있는데, 22일 동안 이어졌던 2013년 파업에 대해 코레일은 160억 원, 올해 파업에 대해서는 40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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