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과목 편성권 놓고 교육부-교육청 대립

입력 2016.12.01 (11:04) 수정 2016.12.01 (17: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역사' 과목의 학교 수업 편성권한 문제로 번졌다.

이 영 교육부 차관은 오늘(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특정 감사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과목 편성을 미루는 것 자체는 문제 될 게 없지만, 이 과정에서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들이 나서 학교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 학교장과 협의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과 광주, 충북 교육감은 내년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지금도 대다수의 학교가 1학년에는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2학년 때부터 배운다. 교육부는 매년 신학기를 앞두고 직전 해 10월 쯤 교과서 주문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는데, 지난 10월 조사 결과에서도 전국 3%(90개교)의 중학교만이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대다수의 학교가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사 편성을 2학년 또는 3학년을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영 차관은 또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6조를 언급하며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할 것과 '위법한 대체교과서'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의 교수·학습자료에 심각한 편향성이 있다는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용 적합성을 분석했다"며 교육청 자체 개발 교과 관련 자료와 자유학기제 자료, 교육감 인정 교과용 도서 등 231 종 가운데 31종을 분석한 결과도 내놓았다.

조사 결과 부정적 국가관을 조장하는 자료, 학생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 폭력적·선정적 자료, 북한에 편향된 자료 등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각계 비판과 의혹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교과서 개발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며 학계 내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현장검토본을 부실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초에는 접수된 의견의 현황과 수용 가능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고 수용이 어려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역사교과서 전용 웹페이지 방문자는 모두 5만 4천여 명, 교과서 열람 횟수가 12만 천여 건, 의견제출이 6백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정국 상황과 국정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 내용 오류 지적 등을 두루 감안해 시행 시기 연기를 위한 교육과정 재고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역사과목 편성권 놓고 교육부-교육청 대립
    • 입력 2016-12-01 11:04:21
    • 수정2016-12-01 17:02:41
    문화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역사' 과목의 학교 수업 편성권한 문제로 번졌다.

이 영 교육부 차관은 오늘(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특정 감사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과목 편성을 미루는 것 자체는 문제 될 게 없지만, 이 과정에서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들이 나서 학교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 학교장과 협의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과 광주, 충북 교육감은 내년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지금도 대다수의 학교가 1학년에는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2학년 때부터 배운다. 교육부는 매년 신학기를 앞두고 직전 해 10월 쯤 교과서 주문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는데, 지난 10월 조사 결과에서도 전국 3%(90개교)의 중학교만이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대다수의 학교가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사 편성을 2학년 또는 3학년을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영 차관은 또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6조를 언급하며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할 것과 '위법한 대체교과서'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의 교수·학습자료에 심각한 편향성이 있다는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용 적합성을 분석했다"며 교육청 자체 개발 교과 관련 자료와 자유학기제 자료, 교육감 인정 교과용 도서 등 231 종 가운데 31종을 분석한 결과도 내놓았다.

조사 결과 부정적 국가관을 조장하는 자료, 학생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 폭력적·선정적 자료, 북한에 편향된 자료 등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각계 비판과 의혹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교과서 개발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며 학계 내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현장검토본을 부실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초에는 접수된 의견의 현황과 수용 가능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고 수용이 어려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역사교과서 전용 웹페이지 방문자는 모두 5만 4천여 명, 교과서 열람 횟수가 12만 천여 건, 의견제출이 6백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정국 상황과 국정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 내용 오류 지적 등을 두루 감안해 시행 시기 연기를 위한 교육과정 재고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