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돌보미에 10만 원 건넨 사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입력 2016.12.01 (11:16) 수정 2016.12.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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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은 재단 산하 문화재돌봄사업단에 현금 10만 원을 건넨 사찰 관계자를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해당 사찰은 지난달 문화재 보존사업을 진행한 문화재돌봄사업단 현장팀에게 감사의 의미로 1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팀 팀장은 직원 2명에게 5만 원씩 나눠줬지만 직원들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재단 측에 자진 신고했다고 경기문화재단은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은 또 팀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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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돌보미에 10만 원 건넨 사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입력 2016-12-01 11:16:55
    • 수정2016-12-01 13:25:53
    사회
경기문화재단은 재단 산하 문화재돌봄사업단에 현금 10만 원을 건넨 사찰 관계자를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해당 사찰은 지난달 문화재 보존사업을 진행한 문화재돌봄사업단 현장팀에게 감사의 의미로 1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팀 팀장은 직원 2명에게 5만 원씩 나눠줬지만 직원들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재단 측에 자진 신고했다고 경기문화재단은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은 또 팀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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