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0억 원대 리베이트’ 동아제약에 유죄 확정

입력 2016.12.01 (11:25) 수정 2016.12.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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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4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8개월에 걸쳐 전국 병원과 의원들을 상대로 3,400여 회에 걸쳐 44억 2,600여 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제약은 대행업체를 내세워 의사들에게 자문료나 강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건넸고, 영업 사원을 통해 직접 법인카드나 기프트카드, 현금 등을 건네기도 했다.

1·2심은 동아제약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 행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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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40억 원대 리베이트’ 동아제약에 유죄 확정
    • 입력 2016-12-01 11:25:08
    • 수정2016-12-01 11:45:36
    사회
의사들에게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4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8개월에 걸쳐 전국 병원과 의원들을 상대로 3,400여 회에 걸쳐 44억 2,600여 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제약은 대행업체를 내세워 의사들에게 자문료나 강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건넸고, 영업 사원을 통해 직접 법인카드나 기프트카드, 현금 등을 건네기도 했다.

1·2심은 동아제약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 행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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