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가 110억원 상당 짝퉁 2만8천여 점 적발

입력 2016.12.01 (11:43) 수정 2016.1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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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동대문 등에서 일명 '짝퉁'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A(39)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3천500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이 유통한 위조상품은 가방 등 총 2만 8천여 점으로, 정품 시가 110억 원에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정품 기준 개 당 40만 원짜리 가방이나 25만 원짜리 지갑을 2만 원가량 들여 만든 뒤, 10만 원 선에서 전국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통해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명 상표의 유사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는 데 최종적으로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을 악용해, 그 기간 유사상표를 붙인 가방이나 지갑을 제조하는 수법을 썼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위조상품 유통업자로부터 물품을 사들인 소매상 등에 대해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와 민생사법경찰단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상표법 위반 사범 천216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천204억 원에 달하는 위조상품 28만 535점을 압수해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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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가 110억원 상당 짝퉁 2만8천여 점 적발
    • 입력 2016-12-01 11:43:14
    • 수정2016-12-01 13:42:49
    사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동대문 등에서 일명 '짝퉁'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A(39)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3천500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이 유통한 위조상품은 가방 등 총 2만 8천여 점으로, 정품 시가 110억 원에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정품 기준 개 당 40만 원짜리 가방이나 25만 원짜리 지갑을 2만 원가량 들여 만든 뒤, 10만 원 선에서 전국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통해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명 상표의 유사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는 데 최종적으로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을 악용해, 그 기간 유사상표를 붙인 가방이나 지갑을 제조하는 수법을 썼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위조상품 유통업자로부터 물품을 사들인 소매상 등에 대해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와 민생사법경찰단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상표법 위반 사범 천216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천204억 원에 달하는 위조상품 28만 535점을 압수해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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