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돌봄휴가도 도입

입력 2016.12.01 (12:05) 수정 2016.12.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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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초등생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또,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임산부 공무원은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학부모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인사혁신처는 연가 신청 때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 연가를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무 관련 예규도 향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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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돌봄휴가도 도입
    • 입력 2016-12-01 12:05:02
    • 수정2016-12-01 13:09:33
    사회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초등생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또,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임산부 공무원은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학부모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인사혁신처는 연가 신청 때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 연가를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무 관련 예규도 향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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