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심하면 공사 중단·차량 2부제”

입력 2016.12.01 (12:21) 수정 2016.12.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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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할 경우 비상 저감조치가 발동됩니다.

진행중인 공사가 중단되고,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실시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날 '나쁨'이나 일시적 '매우 나쁨' 이상이 예보될 경우에 발동됩니다.

이 경우 공공사업장에서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가동율을 낮춰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은 즉각 차량 2부제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18년까지 수도권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이후 2020년부터 시행 지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유차 3천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디젤기관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교체할 경우 대당 1,400만원 가량의 개조비용을 지원합니다.

노후 굴삭기도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개조할 경우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6개인 집중측정소를 확대 설치하고, 공단지역에 설치된 유해대기측정망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단속도 연 2차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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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미세먼지 심하면 공사 중단·차량 2부제”
    • 입력 2016-12-01 12:22:58
    • 수정2016-12-01 13: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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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할 경우 비상 저감조치가 발동됩니다.

진행중인 공사가 중단되고,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실시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날 '나쁨'이나 일시적 '매우 나쁨' 이상이 예보될 경우에 발동됩니다.

이 경우 공공사업장에서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가동율을 낮춰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은 즉각 차량 2부제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18년까지 수도권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이후 2020년부터 시행 지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유차 3천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디젤기관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교체할 경우 대당 1,400만원 가량의 개조비용을 지원합니다.

노후 굴삭기도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개조할 경우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6개인 집중측정소를 확대 설치하고, 공단지역에 설치된 유해대기측정망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단속도 연 2차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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