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파업’ 노조가 5억 9천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16.12.01 (12:23) 수정 2016.12.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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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코레일이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벌인 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코레일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7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 대해 철도노조가 5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철도노조는 2009년 코레일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자 파업을 벌였고 코레일 측은 운송 차질로 큰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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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파업’ 노조가 5억 9천만 원 배상해야”
    • 입력 2016-12-01 12:24:28
    • 수정2016-12-01 12:33:36
    뉴스 12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코레일이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벌인 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코레일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7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 대해 철도노조가 5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철도노조는 2009년 코레일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자 파업을 벌였고 코레일 측은 운송 차질로 큰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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