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미안해 친구야”…돈 21만 원 때문에 금 간 우정
입력 2016.12.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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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여)씨와 B(21·여)씨는 여고 시절 함께 어울리며 여러 추억을 공유한 ‘절친’이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중 올해 5월 두 사람은 소셜네트워크(SNS)가 인연이 돼 다시 만났고, 이후 A 씨는 종종 결혼한 B 씨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인연은 두 사람에게 기쁨 대신 생채기를 남겼다.
지난달 3일 B 씨 집에 놀러 간 A 씨는 집안에 있던 만 원을 훔쳐 나온다.
돈이 없어진 걸 안 B 씨는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갔니?”물었고 A 씨는 순순히 시인했다. B 씨는 A 씨를 용서했고 두 사람은 예전처럼 친하게 지냈다.
이후 지난달 16일 다시 B 씨 집을 찾은 A 씨는 B 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B 씨 남편 가방에서 몰래 현금 20만 원을 훔쳤다. 집 안에서 또 돈이 사라지자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훔쳤다”며 “친구와 친구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1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무직으로 친구 집에 갔다가 우연히 지갑을 보고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며 “B 씨는 믿었던 친구의 이 같은 범행에 A 씨가 처음 훔친 1만 원까지 포함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A 씨의 한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두 사람 우정에 금이 가고 말았다”며 씁쓸해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오늘(1일)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그러던 중 올해 5월 두 사람은 소셜네트워크(SNS)가 인연이 돼 다시 만났고, 이후 A 씨는 종종 결혼한 B 씨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인연은 두 사람에게 기쁨 대신 생채기를 남겼다.
지난달 3일 B 씨 집에 놀러 간 A 씨는 집안에 있던 만 원을 훔쳐 나온다.
돈이 없어진 걸 안 B 씨는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갔니?”물었고 A 씨는 순순히 시인했다. B 씨는 A 씨를 용서했고 두 사람은 예전처럼 친하게 지냈다.
이후 지난달 16일 다시 B 씨 집을 찾은 A 씨는 B 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B 씨 남편 가방에서 몰래 현금 20만 원을 훔쳤다. 집 안에서 또 돈이 사라지자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훔쳤다”며 “친구와 친구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1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무직으로 친구 집에 갔다가 우연히 지갑을 보고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며 “B 씨는 믿었던 친구의 이 같은 범행에 A 씨가 처음 훔친 1만 원까지 포함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A 씨의 한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두 사람 우정에 금이 가고 말았다”며 씁쓸해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오늘(1일)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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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후] “미안해 친구야”…돈 21만 원 때문에 금 간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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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1 13:41:54
A(21·여)씨와 B(21·여)씨는 여고 시절 함께 어울리며 여러 추억을 공유한 ‘절친’이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중 올해 5월 두 사람은 소셜네트워크(SNS)가 인연이 돼 다시 만났고, 이후 A 씨는 종종 결혼한 B 씨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인연은 두 사람에게 기쁨 대신 생채기를 남겼다.
지난달 3일 B 씨 집에 놀러 간 A 씨는 집안에 있던 만 원을 훔쳐 나온다.
돈이 없어진 걸 안 B 씨는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갔니?”물었고 A 씨는 순순히 시인했다. B 씨는 A 씨를 용서했고 두 사람은 예전처럼 친하게 지냈다.
이후 지난달 16일 다시 B 씨 집을 찾은 A 씨는 B 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B 씨 남편 가방에서 몰래 현금 20만 원을 훔쳤다. 집 안에서 또 돈이 사라지자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훔쳤다”며 “친구와 친구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1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무직으로 친구 집에 갔다가 우연히 지갑을 보고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며 “B 씨는 믿었던 친구의 이 같은 범행에 A 씨가 처음 훔친 1만 원까지 포함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A 씨의 한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두 사람 우정에 금이 가고 말았다”며 씁쓸해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오늘(1일)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그러던 중 올해 5월 두 사람은 소셜네트워크(SNS)가 인연이 돼 다시 만났고, 이후 A 씨는 종종 결혼한 B 씨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인연은 두 사람에게 기쁨 대신 생채기를 남겼다.
지난달 3일 B 씨 집에 놀러 간 A 씨는 집안에 있던 만 원을 훔쳐 나온다.
돈이 없어진 걸 안 B 씨는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갔니?”물었고 A 씨는 순순히 시인했다. B 씨는 A 씨를 용서했고 두 사람은 예전처럼 친하게 지냈다.
이후 지난달 16일 다시 B 씨 집을 찾은 A 씨는 B 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B 씨 남편 가방에서 몰래 현금 20만 원을 훔쳤다. 집 안에서 또 돈이 사라지자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훔쳤다”며 “친구와 친구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1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무직으로 친구 집에 갔다가 우연히 지갑을 보고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며 “B 씨는 믿었던 친구의 이 같은 범행에 A 씨가 처음 훔친 1만 원까지 포함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A 씨의 한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두 사람 우정에 금이 가고 말았다”며 씁쓸해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오늘(1일)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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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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