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6.12.01 (13:51) 수정 2016.1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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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어제) 오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1일(오늘) 오전 10시 30분 열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일(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내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현 전 수석의 복잡한 심경을 고려해 법원에 일정을 당겨 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수용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구속영장에 쓴 범죄사실과 다른 중대한 범죄 혐의 단서가 포착됐고 현 전 수석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신변 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의사와 상의해 구인장을 신속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일 오전 9시 40분쯤 입원실에 있던 현 전 수석을 상대로 구인장을 집행했고, 현 전 수석은 휠체어에 타고 부산지법에 도착해 심문실로 향했다.

현 전 수석은 지난달 30일(어제)오후 6시 30분쯤 부산 시내 한 호텔방에서 자해해 병원에서 2시간 여 동안 손목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씨로부터 2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전 수석은 현역 의원이던 2009년 무렵 이씨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부산시 등에 인허가 관련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 대해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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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기환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 입력 2016-12-01 13:51:35
    • 수정2016-12-01 14:37:23
    사회
지난달 30일(어제) 오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1일(오늘) 오전 10시 30분 열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일(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내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현 전 수석의 복잡한 심경을 고려해 법원에 일정을 당겨 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수용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구속영장에 쓴 범죄사실과 다른 중대한 범죄 혐의 단서가 포착됐고 현 전 수석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신변 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의사와 상의해 구인장을 신속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일 오전 9시 40분쯤 입원실에 있던 현 전 수석을 상대로 구인장을 집행했고, 현 전 수석은 휠체어에 타고 부산지법에 도착해 심문실로 향했다.

현 전 수석은 지난달 30일(어제)오후 6시 30분쯤 부산 시내 한 호텔방에서 자해해 병원에서 2시간 여 동안 손목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씨로부터 2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전 수석은 현역 의원이던 2009년 무렵 이씨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부산시 등에 인허가 관련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 대해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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