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공단 내 산업용지 불법전매 업체 6곳 적발
입력 2016.12.01 (14:34)
수정 2016.12.01 (14: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공단 내 산업용지를 불법전매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전매업체 6곳을 적발하고, 업체 운영자 6명과 알선 브로커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건설업자 최 모 씨(54살)는 타인 명의로 설립한 3개 법인을 통해 반월·시화 공단 내 산업용지 5곳을 사들인 뒤 분할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단기 전매로 2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전매 과정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前 직원 이 모 씨는 최 씨에게 공단 직원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5천여만 원을, 모 법무사 사무장 C씨는 각종 인허가, 법령자문 등을 해준 대가로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함께 적발된 4개 업체도 공단 내 산업용지를 불법 취득한 뒤 곧바로 분할전매하는 수법으로 6억 원에서 2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용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제조업 등을 실제 영위하는 업체만 취득할 수 있지만 불법 전매 행위를 해도 수익을 환수할 규정이 미비해 근본적인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자 최 모 씨(54살)는 타인 명의로 설립한 3개 법인을 통해 반월·시화 공단 내 산업용지 5곳을 사들인 뒤 분할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단기 전매로 2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전매 과정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前 직원 이 모 씨는 최 씨에게 공단 직원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5천여만 원을, 모 법무사 사무장 C씨는 각종 인허가, 법령자문 등을 해준 대가로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함께 적발된 4개 업체도 공단 내 산업용지를 불법 취득한 뒤 곧바로 분할전매하는 수법으로 6억 원에서 2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용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제조업 등을 실제 영위하는 업체만 취득할 수 있지만 불법 전매 행위를 해도 수익을 환수할 규정이 미비해 근본적인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반월·시화공단 내 산업용지 불법전매 업체 6곳 적발
-
- 입력 2016-12-01 14:34:42
- 수정2016-12-01 14:54:48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공단 내 산업용지를 불법전매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전매업체 6곳을 적발하고, 업체 운영자 6명과 알선 브로커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건설업자 최 모 씨(54살)는 타인 명의로 설립한 3개 법인을 통해 반월·시화 공단 내 산업용지 5곳을 사들인 뒤 분할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단기 전매로 2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전매 과정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前 직원 이 모 씨는 최 씨에게 공단 직원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5천여만 원을, 모 법무사 사무장 C씨는 각종 인허가, 법령자문 등을 해준 대가로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함께 적발된 4개 업체도 공단 내 산업용지를 불법 취득한 뒤 곧바로 분할전매하는 수법으로 6억 원에서 2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용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제조업 등을 실제 영위하는 업체만 취득할 수 있지만 불법 전매 행위를 해도 수익을 환수할 규정이 미비해 근본적인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자 최 모 씨(54살)는 타인 명의로 설립한 3개 법인을 통해 반월·시화 공단 내 산업용지 5곳을 사들인 뒤 분할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단기 전매로 2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전매 과정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前 직원 이 모 씨는 최 씨에게 공단 직원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5천여만 원을, 모 법무사 사무장 C씨는 각종 인허가, 법령자문 등을 해준 대가로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함께 적발된 4개 업체도 공단 내 산업용지를 불법 취득한 뒤 곧바로 분할전매하는 수법으로 6억 원에서 2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용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제조업 등을 실제 영위하는 업체만 취득할 수 있지만 불법 전매 행위를 해도 수익을 환수할 규정이 미비해 근본적인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
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정연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