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공단 내 산업용지 불법전매 업체 6곳 적발

입력 2016.12.01 (14:34) 수정 2016.12.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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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공단 내 산업용지를 불법전매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전매업체 6곳을 적발하고, 업체 운영자 6명과 알선 브로커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건설업자 최 모 씨(54살)는 타인 명의로 설립한 3개 법인을 통해 반월·시화 공단 내 산업용지 5곳을 사들인 뒤 분할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단기 전매로 2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전매 과정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前 직원 이 모 씨는 최 씨에게 공단 직원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5천여만 원을, 모 법무사 사무장 C씨는 각종 인허가, 법령자문 등을 해준 대가로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함께 적발된 4개 업체도 공단 내 산업용지를 불법 취득한 뒤 곧바로 분할전매하는 수법으로 6억 원에서 2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용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제조업 등을 실제 영위하는 업체만 취득할 수 있지만 불법 전매 행위를 해도 수익을 환수할 규정이 미비해 근본적인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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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월·시화공단 내 산업용지 불법전매 업체 6곳 적발
    • 입력 2016-12-01 14:34:42
    • 수정2016-12-01 14:54:48
    사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공단 내 산업용지를 불법전매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전매업체 6곳을 적발하고, 업체 운영자 6명과 알선 브로커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건설업자 최 모 씨(54살)는 타인 명의로 설립한 3개 법인을 통해 반월·시화 공단 내 산업용지 5곳을 사들인 뒤 분할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단기 전매로 2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전매 과정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前 직원 이 모 씨는 최 씨에게 공단 직원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5천여만 원을, 모 법무사 사무장 C씨는 각종 인허가, 법령자문 등을 해준 대가로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함께 적발된 4개 업체도 공단 내 산업용지를 불법 취득한 뒤 곧바로 분할전매하는 수법으로 6억 원에서 2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용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제조업 등을 실제 영위하는 업체만 취득할 수 있지만 불법 전매 행위를 해도 수익을 환수할 규정이 미비해 근본적인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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