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주변 행진 일부 금지”…집회 측 가처분 신청

입력 2016.12.01 (14:55) 수정 2016.12.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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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번 주말 예정된 '6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청와대 인근 지역의 행진과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촛불집회 주최 측이 신고한 19건의 집회와 행진에 대해 사직로와 율곡로의 행진은 일부 허용했지만, 율곡로 북쪽으로의 집회와 행진은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신고한 청와대 200미터 거리인 신교 교차로 푸르메재단 앞과 이보다 더 가까운 효자치안센터 앞 등 청와대 인근 7건의 집회 신고는 모두 금지 통고했다.
또, 같은 시간대에 율곡로 북쪽을 지나는 6건 행진에 대해 5건은 모두 율곡로를 기준으로 남쪽 경로만 행진을 허용한다고 통보했고, 청와대 100미터 거리를 지나는 행진 한 개 경로는 모두 금지했다.

경찰은 지난 5차 촛불집회 때 일부 참가자들이 법원이 허용한 시간이 지나서도 집회를 계속했고, 많은 인파가 좁은 공간으로 행진하면 교통혼잡이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이들 지역의 행진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청와대 100미터 안쪽은 집회와 시위의 '절대적' 금지 구역이라고 덧붙였다.

퇴진행동 측은 청와대 인근 7곳의 집회와 자하문로와 효자로 등을 이용한 행진을 허용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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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청와대 주변 행진 일부 금지”…집회 측 가처분 신청
    • 입력 2016-12-01 14:55:54
    • 수정2016-12-01 21:42:07
    사회
경찰이 이번 주말 예정된 '6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청와대 인근 지역의 행진과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촛불집회 주최 측이 신고한 19건의 집회와 행진에 대해 사직로와 율곡로의 행진은 일부 허용했지만, 율곡로 북쪽으로의 집회와 행진은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신고한 청와대 200미터 거리인 신교 교차로 푸르메재단 앞과 이보다 더 가까운 효자치안센터 앞 등 청와대 인근 7건의 집회 신고는 모두 금지 통고했다.
또, 같은 시간대에 율곡로 북쪽을 지나는 6건 행진에 대해 5건은 모두 율곡로를 기준으로 남쪽 경로만 행진을 허용한다고 통보했고, 청와대 100미터 거리를 지나는 행진 한 개 경로는 모두 금지했다.

경찰은 지난 5차 촛불집회 때 일부 참가자들이 법원이 허용한 시간이 지나서도 집회를 계속했고, 많은 인파가 좁은 공간으로 행진하면 교통혼잡이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이들 지역의 행진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청와대 100미터 안쪽은 집회와 시위의 '절대적' 금지 구역이라고 덧붙였다.

퇴진행동 측은 청와대 인근 7곳의 집회와 자하문로와 효자로 등을 이용한 행진을 허용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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