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채용비리…검찰 선처 발표에 자수 잇따라

입력 2016.12.01 (15:24) 수정 2016.12.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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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자수자의 형을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지 1주일도 안 돼 6명이 잇따라 자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012년 이후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금품 2천만∼3천만 원 씩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자수자 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금품을 주고 정규직이 된 취업자는 모두 3명이며 나머지 3명은 금품을 받고 사내에서 채용 브로커로 활동한 전 노조 지부장과 노조원들로 확인됐다.

검찰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취업자 3명은 모두 입건하지 않았으며, 금품 수수자 3명은 당초 구속 수사 대상에 속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사건을 6개월째 수사 중인 검찰은 2012년 이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470여 명을 전수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달 31일까지 자수자들에게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품을 주고 정규직이 된 취업자들이 자수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입건하지 않을 예정이며,금품을 받은 사내 취업브로커가 자수하면 기소 때 증거 기록에 자수자임을 밝히고 구형을 줄여줄 방침이다.

제보나 자수는 전화(인천지검 ☎032-861-5050, 5049, 5047)나 이메일(yooriann@spo.go.kr, pro1@spo.go.kr, iku2002@spo.go.kr)로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측도 자수자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고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오늘 검찰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알려왔다"며 "관행적인 채용비리를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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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 채용비리…검찰 선처 발표에 자수 잇따라
    • 입력 2016-12-01 15:24:44
    • 수정2016-12-01 15:40:11
    사회
검찰이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자수자의 형을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지 1주일도 안 돼 6명이 잇따라 자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012년 이후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금품 2천만∼3천만 원 씩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자수자 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금품을 주고 정규직이 된 취업자는 모두 3명이며 나머지 3명은 금품을 받고 사내에서 채용 브로커로 활동한 전 노조 지부장과 노조원들로 확인됐다.

검찰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취업자 3명은 모두 입건하지 않았으며, 금품 수수자 3명은 당초 구속 수사 대상에 속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사건을 6개월째 수사 중인 검찰은 2012년 이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470여 명을 전수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달 31일까지 자수자들에게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품을 주고 정규직이 된 취업자들이 자수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입건하지 않을 예정이며,금품을 받은 사내 취업브로커가 자수하면 기소 때 증거 기록에 자수자임을 밝히고 구형을 줄여줄 방침이다.

제보나 자수는 전화(인천지검 ☎032-861-5050, 5049, 5047)나 이메일(yooriann@spo.go.kr, pro1@spo.go.kr, iku2002@spo.go.kr)로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측도 자수자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고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오늘 검찰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알려왔다"며 "관행적인 채용비리를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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