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새빛도시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입력 2016.12.01 (16:39) 수정 2016.12.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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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오늘 검단새빛도시 1-1공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198만 7천㎡ 규모의 1-1공구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택지 조성공사를 하고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대신 받는 '대행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1-1공구 공사비는 997억 원으로 공사기간은 42개 월이며, 대행개발 사업자는 15만㎡의 공동주택용지를 받게 된다.

이 방식은 민간업체는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시행기관은 초기 사업비 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내 사업자가 선정되고 내년 초 공사가 시작되면 지난해 말 착공된 1-2공구와 함께 검단새빛도시 조성에 속도가 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검단새빛도시 사업은 2023년까지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11.2㎢에 7만4천736가구, 18만3천670명을 수용하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총 사업비 10조8천218억 원을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절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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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검단새빛도시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입력 2016-12-01 16:39:20
    • 수정2016-12-01 16:45:38
    사회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오늘 검단새빛도시 1-1공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198만 7천㎡ 규모의 1-1공구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택지 조성공사를 하고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대신 받는 '대행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1-1공구 공사비는 997억 원으로 공사기간은 42개 월이며, 대행개발 사업자는 15만㎡의 공동주택용지를 받게 된다.

이 방식은 민간업체는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시행기관은 초기 사업비 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내 사업자가 선정되고 내년 초 공사가 시작되면 지난해 말 착공된 1-2공구와 함께 검단새빛도시 조성에 속도가 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검단새빛도시 사업은 2023년까지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11.2㎢에 7만4천736가구, 18만3천670명을 수용하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총 사업비 10조8천218억 원을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절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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