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혐의’ 전 주한 캄보디아대사, 5년형 선고

입력 2016.12.01 (16:56) 수정 2016.12.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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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법원이 1일 부패혐의로 구속기소 된 수트 디나(45) 전 주한 캄보디아 대사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수트 디나 전 대사는 2014년 2월부터 주한 캄보디아 대사로 근무하며 비자 발급 관련 수수료 11만 6천995달러(약 1억 3천600만 원)를 횡령하고 대사관 예산 18만 달러(2억 1천만 원) 이상을 비공식 급여 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디나 전 대사는 지난 4월 본국으로 소환돼 캄보디아 반부패기구(ACU)에 체포됐다.

ACU는 조사 결과 다나 전 대사가 현찰로 720만 달러(84억 원)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대사로 근무한 이후 보유 현찰이 300만 달러(35억 원) 늘었다. 디나 전 대사는 또 50만 달러(5억 8천400만 원) 규모의 금 12.7㎏은 물론 여러 채의 집과 땅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사 재직 시절 돌출 언행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캄보디아 언론에 따르면 그는 한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캄보디아 야당 활동에 참여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반정부 근로자를 단속하기 위해 한국 특수정보기관과 공조하고 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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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1 16:56:56
    • 수정2016-12-01 17:03:00
    국제
캄보디아 법원이 1일 부패혐의로 구속기소 된 수트 디나(45) 전 주한 캄보디아 대사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수트 디나 전 대사는 2014년 2월부터 주한 캄보디아 대사로 근무하며 비자 발급 관련 수수료 11만 6천995달러(약 1억 3천600만 원)를 횡령하고 대사관 예산 18만 달러(2억 1천만 원) 이상을 비공식 급여 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디나 전 대사는 지난 4월 본국으로 소환돼 캄보디아 반부패기구(ACU)에 체포됐다.

ACU는 조사 결과 다나 전 대사가 현찰로 720만 달러(84억 원)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대사로 근무한 이후 보유 현찰이 300만 달러(35억 원) 늘었다. 디나 전 대사는 또 50만 달러(5억 8천400만 원) 규모의 금 12.7㎏은 물론 여러 채의 집과 땅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사 재직 시절 돌출 언행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캄보디아 언론에 따르면 그는 한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캄보디아 야당 활동에 참여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반정부 근로자를 단속하기 위해 한국 특수정보기관과 공조하고 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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