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기내 음주 난동’ 한국인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6.12.01 (17:13) 수정 2016.12.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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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지난 4월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발각됐고, 흡연을 제지당하자 폭언을 하고 사무장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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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기내 음주 난동’ 한국인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16-12-01 17:16:09
    • 수정2016-12-01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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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지난 4월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발각됐고, 흡연을 제지당하자 폭언을 하고 사무장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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