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총수 일가가 벌고, 과징금은 회사가 낸다?

입력 2016.12.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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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에 제재를 가했다.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부당한 부의 이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제재를 살펴보면. 돈은 총수 일가가 챙겼는데, 벌은 회사가 받는 모양새다.

[연관기사] 부당지원 한진 총수일가 검찰고발…“처벌 솜방망이”

공정위, 과징금 14.3억 부과 + 조원태 검찰 고발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관계사 3개 회사에 총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내려받기] 한진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제재 [PDF]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2개사와 내부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에 7억1,500만 원, 싸이버스카이에 1억300만 원, 유니컨버스에 6억1,2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대한항공의 기내면세품을 판매하는 싸이버스카이는 지난해 11월까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남매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유니컨버스는 한진 계열사의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을 대행하는 회사로 현재도 그룹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두 회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거래를 해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대한항공 콜센터 담당부서 직속 임원이었던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내부거래 2009년부터...법 적용은 2015년 2월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지목된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가 대한항공 등과 내부거래를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다. 하지만 관련 법 위반 기간은 2015년 2월부터다.

2014년 2월에야 관련법이 만들어져 시행됐는데, 법을 만들면서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브리핑을 통해 "실제 부당이득 규모는 적용된 것보다 몇 배 이상 많다"며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36억 원 정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회사 지분 팔아 50억 '잭팟'

조원태 부사장 등 3남매는 싸이버스카이와 대한항공의 내부거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회사 지분 전부를 대한항공에 총 62억 원에 팔았다. 덕분에 3남매는 투자금대비 약 50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싸이버스카이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은 총수 일가 소유라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점에서 지분을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긴 것 또한 부당이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매각으로 차익을 챙긴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문제삼지 않았다"면서도 "일반 상식으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3남매 등 총수일가는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라는 알짜 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총 약 6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챙기기도 했다. 두 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매년 쏠쏠한 수익을 챙긴 덕이다. 두 회사는 매년 안정적으로 10억~2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왔다.

이처럼 내부거래로 이득을 챙긴 것은 총수 일가였지만 과징금은 회사에 부과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는 내부거래가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뒤늦게 이뤄졌다"며 "또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해 결국 회사 직원들이 부담을 지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면 회사 지분을 많이 가진 대주주가 피해를 입지만, 따로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은 종업원도 함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부당이득을 챙긴 것은 조양호 회장의 자녀 3남매지만 검찰 고발은 조원태 부사장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여부가 검토됐다"며 "하지만 법은 2015년 이후 적용됐는데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말 대한항공 임원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원태 부사장이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본인 회사에 이익을 만들었으니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은 공정위에서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라며 "검찰 수사의 범위 등은 검찰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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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1 18:20:04
    취재K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에 제재를 가했다.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부당한 부의 이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제재를 살펴보면. 돈은 총수 일가가 챙겼는데, 벌은 회사가 받는 모양새다.

[연관기사] 부당지원 한진 총수일가 검찰고발…“처벌 솜방망이”

공정위, 과징금 14.3억 부과 + 조원태 검찰 고발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관계사 3개 회사에 총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내려받기] 한진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제재 [PDF]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2개사와 내부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에 7억1,500만 원, 싸이버스카이에 1억300만 원, 유니컨버스에 6억1,2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대한항공의 기내면세품을 판매하는 싸이버스카이는 지난해 11월까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남매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유니컨버스는 한진 계열사의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을 대행하는 회사로 현재도 그룹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두 회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거래를 해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대한항공 콜센터 담당부서 직속 임원이었던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내부거래 2009년부터...법 적용은 2015년 2월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지목된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가 대한항공 등과 내부거래를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다. 하지만 관련 법 위반 기간은 2015년 2월부터다.

2014년 2월에야 관련법이 만들어져 시행됐는데, 법을 만들면서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브리핑을 통해 "실제 부당이득 규모는 적용된 것보다 몇 배 이상 많다"며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36억 원 정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회사 지분 팔아 50억 '잭팟'

조원태 부사장 등 3남매는 싸이버스카이와 대한항공의 내부거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회사 지분 전부를 대한항공에 총 62억 원에 팔았다. 덕분에 3남매는 투자금대비 약 50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싸이버스카이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은 총수 일가 소유라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점에서 지분을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긴 것 또한 부당이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매각으로 차익을 챙긴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문제삼지 않았다"면서도 "일반 상식으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3남매 등 총수일가는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라는 알짜 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총 약 6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챙기기도 했다. 두 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매년 쏠쏠한 수익을 챙긴 덕이다. 두 회사는 매년 안정적으로 10억~2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왔다.

이처럼 내부거래로 이득을 챙긴 것은 총수 일가였지만 과징금은 회사에 부과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는 내부거래가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뒤늦게 이뤄졌다"며 "또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해 결국 회사 직원들이 부담을 지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면 회사 지분을 많이 가진 대주주가 피해를 입지만, 따로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은 종업원도 함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부당이득을 챙긴 것은 조양호 회장의 자녀 3남매지만 검찰 고발은 조원태 부사장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여부가 검토됐다"며 "하지만 법은 2015년 이후 적용됐는데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말 대한항공 임원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원태 부사장이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본인 회사에 이익을 만들었으니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은 공정위에서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라며 "검찰 수사의 범위 등은 검찰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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