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검사 회피?’ 억울한 피겨 A선수

입력 2016.12.01 (18:23) 수정 2016.1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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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제빙상연맹 홈페이지에는 국내 피겨 유망주 A 선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결과가 게시됐다. 우리 선수 이름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내용을 살펴보니 의도치 않은 도핑 검사회피가 문제였다.

지난 9월 11일,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 참가한 유망주 A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 도핑검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도핑 검사는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입상하지 못한 선수들도 무작위로 선정해 시행되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자신이 그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경기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이 A 선수는 그 확인 절차 없이 호텔로 돌아갔고, 도핑 관계자가 이 선수를 찾아 경기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선수가 묶고 있는 호텔로 전화를 해보니 통화 중인 상황, 결국 도핑 관계자 등이 직접 호텔을 찾아 이 A 선수를 발견했고 도핑검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 경기가 끝난 시간은 3시 30분. 그리고 이 선수를 발견한 시간은 4시 15분. 그리고 도핑검사를 마친 시간은 5시 35분이었다. 다행히 도핑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이것은 명백한 국제빙상연맹 규정 위반이다.

국제빙상연맹의 반도핑 규정에는 "선수들은 자신이 도핑검사 대상에 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WADA(세계반도핑기구)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도핑방지기구와 체육 단체들은 도핑 검사를 회피하거나 이를 돕는 일 자체를 금지약물 복용과 같은 위반으로 보고 제재하고 있고, 국제빙상연맹도 예외는 아니다.

이 A 선수는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 처음 출전한 13살의 유망주. A 선수 측은 경기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아직 큰 대회 경험이 많지 않은 A 선수 측의 무지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A 선수가 도핑검사 명단에 올랐는지를 알려줄 팀 리더가 현지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빙상연맹에서는 팀 리더를 못 보내는 이유로 예산 부족을 손꼽는다. 이 예산 부족 때문에 이전 대회에서는 국내 심판이 팀 리더의 역할을 대신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연의 역할로도 바쁜 심판이 팀 리더의 역할까지 함께 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번 대회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다행히 국제빙상연맹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A선수의 나이가 어린 점, 국제경험이 적은 점을 고려해 출전 정지 징계 등이 아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창 성장할 시기 출전정지 등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철저한 도핑 교육과 현지 팀 리더의 역할 배분 등을 체계화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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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핑검사 회피?’ 억울한 피겨 A선수
    • 입력 2016-12-01 18:23:48
    • 수정2016-12-01 18:25:16
    종합
지난 29일 국제빙상연맹 홈페이지에는 국내 피겨 유망주 A 선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결과가 게시됐다. 우리 선수 이름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내용을 살펴보니 의도치 않은 도핑 검사회피가 문제였다.

지난 9월 11일,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 참가한 유망주 A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 도핑검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도핑 검사는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입상하지 못한 선수들도 무작위로 선정해 시행되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자신이 그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경기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이 A 선수는 그 확인 절차 없이 호텔로 돌아갔고, 도핑 관계자가 이 선수를 찾아 경기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선수가 묶고 있는 호텔로 전화를 해보니 통화 중인 상황, 결국 도핑 관계자 등이 직접 호텔을 찾아 이 A 선수를 발견했고 도핑검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 경기가 끝난 시간은 3시 30분. 그리고 이 선수를 발견한 시간은 4시 15분. 그리고 도핑검사를 마친 시간은 5시 35분이었다. 다행히 도핑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이것은 명백한 국제빙상연맹 규정 위반이다.

국제빙상연맹의 반도핑 규정에는 "선수들은 자신이 도핑검사 대상에 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WADA(세계반도핑기구)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도핑방지기구와 체육 단체들은 도핑 검사를 회피하거나 이를 돕는 일 자체를 금지약물 복용과 같은 위반으로 보고 제재하고 있고, 국제빙상연맹도 예외는 아니다.

이 A 선수는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 처음 출전한 13살의 유망주. A 선수 측은 경기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아직 큰 대회 경험이 많지 않은 A 선수 측의 무지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A 선수가 도핑검사 명단에 올랐는지를 알려줄 팀 리더가 현지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빙상연맹에서는 팀 리더를 못 보내는 이유로 예산 부족을 손꼽는다. 이 예산 부족 때문에 이전 대회에서는 국내 심판이 팀 리더의 역할을 대신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연의 역할로도 바쁜 심판이 팀 리더의 역할까지 함께 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번 대회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다행히 국제빙상연맹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A선수의 나이가 어린 점, 국제경험이 적은 점을 고려해 출전 정지 징계 등이 아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창 성장할 시기 출전정지 등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철저한 도핑 교육과 현지 팀 리더의 역할 배분 등을 체계화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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