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징역 2년→3년 강화

입력 2016.12.01 (18:42) 수정 2016.12.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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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 수위가 현행 징역 2년에서 3년까지로 강화된다.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나 MRI 등 영상정보를 직접 들고 다니는 수고를 덜어주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도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양쪽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또 다른 대상인 제약사,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은 지난달 17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인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과 검사 등의 기록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병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 기존 자료를 재활용하지 못해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효율을 피할 수 있고, 의료비도 아낄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부터 인근 병·의원과 진료정보 교류 시범사업을 하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진료정보 교류 환자의 진료비가 비교류 그룹보다 13% 정도 적었다.

의사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약물 알레르기 기록 등을 알 수 있어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는 등 응급 상황에서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송 시스템의 안전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시스템은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구축되고,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도 의료법에 명시됐다. 이는 '대리수술'을 일정 부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가 필요한 내용은 ▲ 환자의 증상 진단명 ▲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 거부가 빈번해지고 있는 실태를 반영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병원은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응해야 하고, 휴업 또는 폐업할 때는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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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징역 2년→3년 강화
    • 입력 2016-12-01 18:42:17
    • 수정2016-12-01 19:13:57
    사회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 수위가 현행 징역 2년에서 3년까지로 강화된다.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나 MRI 등 영상정보를 직접 들고 다니는 수고를 덜어주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도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양쪽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또 다른 대상인 제약사,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은 지난달 17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인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과 검사 등의 기록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병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 기존 자료를 재활용하지 못해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효율을 피할 수 있고, 의료비도 아낄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부터 인근 병·의원과 진료정보 교류 시범사업을 하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진료정보 교류 환자의 진료비가 비교류 그룹보다 13% 정도 적었다.

의사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약물 알레르기 기록 등을 알 수 있어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는 등 응급 상황에서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송 시스템의 안전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시스템은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구축되고,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도 의료법에 명시됐다. 이는 '대리수술'을 일정 부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가 필요한 내용은 ▲ 환자의 증상 진단명 ▲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 거부가 빈번해지고 있는 실태를 반영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병원은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응해야 하고, 휴업 또는 폐업할 때는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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