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이달 중순 예정대로 실시”

입력 2016.12.01 (18:42) 수정 2016.12.01 (19: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에 대한 추가선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세청은 1일 언론에 배포한 '16.12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연기 가능성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한 관세청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12월 중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는 서울 지역 대기업(3곳)뿐만 아니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3곳)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관세청은 "법적 근거 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한다"면서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등 특허심사 모든 과정에 걸쳐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허심사 결과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간 특허 신청업체들은 입주 예정인 건물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브랜드와 입점 협의를 진행하거나 고용·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특허심사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이 때문에 정부의 면세점 특허 추가결정에 일부 업체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자체를 연기하거나 취소한다면 다른 업체들까지 적잖은 경제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를 정해놓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는 특허공고와 심사를 거쳐 약 7개월 이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을 뿐 특허심사 일정 연기와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도 없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관세청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이달 중순 예정대로 실시”
    • 입력 2016-12-01 18:42:17
    • 수정2016-12-01 19:14:17
    경제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에 대한 추가선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세청은 1일 언론에 배포한 '16.12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연기 가능성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한 관세청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12월 중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는 서울 지역 대기업(3곳)뿐만 아니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3곳)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관세청은 "법적 근거 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한다"면서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등 특허심사 모든 과정에 걸쳐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허심사 결과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간 특허 신청업체들은 입주 예정인 건물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브랜드와 입점 협의를 진행하거나 고용·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특허심사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이 때문에 정부의 면세점 특허 추가결정에 일부 업체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자체를 연기하거나 취소한다면 다른 업체들까지 적잖은 경제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를 정해놓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는 특허공고와 심사를 거쳐 약 7개월 이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을 뿐 특허심사 일정 연기와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도 없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