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인허가 취소’ 포함 예정 제재 조치 통보

입력 2016.12.01 (19:03) 수정 2016.12.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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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 예정 조치를 통보했다. 이런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CEO가 교체되는 것은 물론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지는 등 커다란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지난달 28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과징금·과태료 부과부터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까지 포함된다.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를 예고했다. CEO의 경우 문책경고만 받아도 현(現) 대표이사가 연임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금감원의 제재 예고를 통보받은 4개사는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장은 "(최종)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가 없다"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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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인허가 취소’ 포함 예정 제재 조치 통보
    • 입력 2016-12-01 19:03:57
    • 수정2016-12-01 19:12:27
    경제
금융감독원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 예정 조치를 통보했다. 이런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CEO가 교체되는 것은 물론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지는 등 커다란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지난달 28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과징금·과태료 부과부터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까지 포함된다.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를 예고했다. CEO의 경우 문책경고만 받아도 현(現) 대표이사가 연임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금감원의 제재 예고를 통보받은 4개사는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장은 "(최종)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가 없다"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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