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용주 의원에 벌금 90만 원 선고

입력 2016.12.01 (19:30) 수정 2016.12.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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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청 사무실 34곳을 호별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여수갑)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늘(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과 유사 사례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당시 이 의원과 함께 호별 방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최대식, 서정한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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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이용주 의원에 벌금 90만 원 선고
    • 입력 2016-12-01 19:30:55
    • 수정2016-12-01 19:47:02
    사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청 사무실 34곳을 호별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여수갑)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늘(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과 유사 사례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당시 이 의원과 함께 호별 방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최대식, 서정한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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