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은 의무 아닌 재량”
입력 2016.12.01 (20:25)
수정 2016.12.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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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해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하는 헌법적 의무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의결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여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지난 23일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의 전원재판부가 다룰 사건이 못 된다고 보고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내용 판단 없이 종결한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 김 모 씨에게 회송한 각하 결정문에서 "국민 기본권으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할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이 공직자를 뽑을 권리는 있지만 끌어내릴 권리는 현재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헌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헌법상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김씨는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최순실에게 유출했다고 법 위반을 시인했지만,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의결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여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지난 23일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의 전원재판부가 다룰 사건이 못 된다고 보고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내용 판단 없이 종결한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 김 모 씨에게 회송한 각하 결정문에서 "국민 기본권으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할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이 공직자를 뽑을 권리는 있지만 끌어내릴 권리는 현재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헌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헌법상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김씨는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최순실에게 유출했다고 법 위반을 시인했지만,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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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은 의무 아닌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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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1 20:25:54
- 수정2016-12-01 21:01:15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해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하는 헌법적 의무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의결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여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지난 23일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의 전원재판부가 다룰 사건이 못 된다고 보고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내용 판단 없이 종결한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 김 모 씨에게 회송한 각하 결정문에서 "국민 기본권으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할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이 공직자를 뽑을 권리는 있지만 끌어내릴 권리는 현재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헌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헌법상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김씨는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최순실에게 유출했다고 법 위반을 시인했지만,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의결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여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지난 23일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의 전원재판부가 다룰 사건이 못 된다고 보고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내용 판단 없이 종결한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 김 모 씨에게 회송한 각하 결정문에서 "국민 기본권으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할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이 공직자를 뽑을 권리는 있지만 끌어내릴 권리는 현재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헌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헌법상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김씨는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최순실에게 유출했다고 법 위반을 시인했지만,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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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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