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美 기내 난동 한국 치과의사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6.12.01 (20:31)
수정 2016.12.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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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미국 법정에 선 40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한국인 승객 A씨는 지난 4월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돼 제지되자, 폭언과 폭행을 휘둘러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수용해, 수감 대신 같은 기간 가택연금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국인 승객 A씨는 지난 4월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돼 제지되자, 폭언과 폭행을 휘둘러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수용해, 수감 대신 같은 기간 가택연금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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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1 20:33:36
- 수정2016-12-01 20:41:36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미국 법정에 선 40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한국인 승객 A씨는 지난 4월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돼 제지되자, 폭언과 폭행을 휘둘러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수용해, 수감 대신 같은 기간 가택연금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국인 승객 A씨는 지난 4월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돼 제지되자, 폭언과 폭행을 휘둘러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수용해, 수감 대신 같은 기간 가택연금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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