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美 아들 면회하려다 교도소 갇힌 남성에 7억 원 보상

입력 2016.12.01 (20:32) 수정 2016.12.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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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에 있는 교도소에 아무 이유없이 갇혀 있던 50대 남성이 7억 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시카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패러드 폴크 씨는 약물 복용 혐의로 복역 중인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았다가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며 32시간 동안 독방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당시 폴크씨는 천장의 화재 감지 장치를 부러뜨리면서 비상벨이 울려 구조됐는데요.

폴크 씨는 사건 발생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아들을 면회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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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1 20:35:21
    • 수정2016-12-01 2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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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에 있는 교도소에 아무 이유없이 갇혀 있던 50대 남성이 7억 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시카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패러드 폴크 씨는 약물 복용 혐의로 복역 중인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았다가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며 32시간 동안 독방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당시 폴크씨는 천장의 화재 감지 장치를 부러뜨리면서 비상벨이 울려 구조됐는데요.

폴크 씨는 사건 발생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아들을 면회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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