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뒷돈’ 수사관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6.12.01 (20:41) 수정 2016.12.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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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전직 수사관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 뇌물을 수수하고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2억 5,500만 원과 4억 6,5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금융이익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구형하고 똑같은 금액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으며 차용증을 쓰거나 담보를 주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례상 이런 경우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뇌물로 보기에는 김 씨의 권한이나 지위에 비해 오간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일개 수사관에게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뇌물로 줬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다"며 "저로 인해 검찰 수사에 불신을 초래한 점이 너무나 죄송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5,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10월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도중 김 씨는 또 다른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소인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모두 4억 6,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고소인에게 이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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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1 20:41:26
    • 수정2016-12-01 21:02:07
    사회
구속기소 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전직 수사관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 뇌물을 수수하고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2억 5,500만 원과 4억 6,5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금융이익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구형하고 똑같은 금액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으며 차용증을 쓰거나 담보를 주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례상 이런 경우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뇌물로 보기에는 김 씨의 권한이나 지위에 비해 오간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일개 수사관에게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뇌물로 줬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다"며 "저로 인해 검찰 수사에 불신을 초래한 점이 너무나 죄송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5,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10월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도중 김 씨는 또 다른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소인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모두 4억 6,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고소인에게 이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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