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뒷돈’ 수사관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6.12.01 (20:41)
수정 2016.12.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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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전직 수사관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 뇌물을 수수하고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2억 5,500만 원과 4억 6,5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금융이익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구형하고 똑같은 금액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으며 차용증을 쓰거나 담보를 주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례상 이런 경우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뇌물로 보기에는 김 씨의 권한이나 지위에 비해 오간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일개 수사관에게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뇌물로 줬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다"며 "저로 인해 검찰 수사에 불신을 초래한 점이 너무나 죄송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5,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10월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도중 김 씨는 또 다른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소인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모두 4억 6,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고소인에게 이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전직 수사관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 뇌물을 수수하고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2억 5,500만 원과 4억 6,5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금융이익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구형하고 똑같은 금액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으며 차용증을 쓰거나 담보를 주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례상 이런 경우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뇌물로 보기에는 김 씨의 권한이나 지위에 비해 오간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일개 수사관에게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뇌물로 줬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다"며 "저로 인해 검찰 수사에 불신을 초래한 점이 너무나 죄송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5,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10월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도중 김 씨는 또 다른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소인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모두 4억 6,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고소인에게 이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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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운호 뒷돈’ 수사관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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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1 20:41:26
- 수정2016-12-01 21:02:07
구속기소 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전직 수사관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 뇌물을 수수하고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2억 5,500만 원과 4억 6,5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금융이익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구형하고 똑같은 금액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으며 차용증을 쓰거나 담보를 주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례상 이런 경우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뇌물로 보기에는 김 씨의 권한이나 지위에 비해 오간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일개 수사관에게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뇌물로 줬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다"며 "저로 인해 검찰 수사에 불신을 초래한 점이 너무나 죄송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5,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10월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도중 김 씨는 또 다른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소인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모두 4억 6,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고소인에게 이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전직 수사관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 뇌물을 수수하고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2억 5,500만 원과 4억 6,5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금융이익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구형하고 똑같은 금액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으며 차용증을 쓰거나 담보를 주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례상 이런 경우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뇌물로 보기에는 김 씨의 권한이나 지위에 비해 오간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일개 수사관에게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뇌물로 줬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다"며 "저로 인해 검찰 수사에 불신을 초래한 점이 너무나 죄송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5,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10월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도중 김 씨는 또 다른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소인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모두 4억 6,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고소인에게 이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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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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