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합작회사·밀무역…‘또 다른 허점’

입력 2016.12.01 (21:26) 수정 2016.12.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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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지난 10월, 북한의 대 중국 석탄 수출은 1년전보다 70% 늘었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재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이런 허점을 막아 북한의 돈줄을 더욱 죈다는 데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석탄의 전체 북한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외화 수입원입니다.

2270호는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 목적은 예외로 허용해 사실상 명목상의 제재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한해 750만톤 또는 4억 달러까지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전체 석탄 수출의 62% 가량이 줄어 7억 달러 정도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 하나 허점으로 지적됐던 화물 검색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철도와 도로로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자와 북한인들의 짐은 의무적으로 검색을 받도록 해 달러와 물품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사관 건물 등 해외공관을 호텔로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사업 길이 막혔고, 북한공관과 외교관의 은행계좌를 1개로 제한해, 자금 세탁 수단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안보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유엔 회원국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핵실험 등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또 이번 결의에선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해 인력 수출을 통한 외화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합작회사나 밀무역에 대한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은 또 다른 허점으로 지적됩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北中 합작회사, 밀무역이 ‘제재구멍’▼

<리포트>

두만강 인근 중국 남평 야적장, 북한 최대 무산광산에서 넘어온 철광석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3월 안보리 제재 이후 홍수로 다리가 끊기기 전까지도 북중간 광물 거래는 활발했습니다.

<인터뷰> 중국 남평 주민 : "(이전에 철광석을 운송했어요?) (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홍수로 다리가 훼손돼 운송을 안 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무산광산 50년 채굴권을 중국 기업에 넘겼습니다.

혜산 구리광산과 김책 철광산의 채굴권도 중국 기업 완샹과 진룽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로 북중합작 형태로 투자한 중국기업들이 서류 조작과 이면 계약을 통해 거래량을 조작한다면 석탄 수출 상한선 규제를 얼마든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북중간 밀무역에 대한 감시 수단이 없다는 점도 제재의 큰 허점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 : "(중국) 동북3성의 지역 경제와 중국 자국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단속을 다소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최근 북한이 광물 외에 의류나 수산물로 대중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초강력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재 실행 의지가 여전히 관건입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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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합작회사·밀무역…‘또 다른 허점’
    • 입력 2016-12-01 21:39:00
    • 수정2016-12-01 2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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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북한의 대 중국 석탄 수출은 1년전보다 70% 늘었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재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이런 허점을 막아 북한의 돈줄을 더욱 죈다는 데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석탄의 전체 북한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외화 수입원입니다.

2270호는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 목적은 예외로 허용해 사실상 명목상의 제재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한해 750만톤 또는 4억 달러까지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전체 석탄 수출의 62% 가량이 줄어 7억 달러 정도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 하나 허점으로 지적됐던 화물 검색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철도와 도로로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자와 북한인들의 짐은 의무적으로 검색을 받도록 해 달러와 물품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사관 건물 등 해외공관을 호텔로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사업 길이 막혔고, 북한공관과 외교관의 은행계좌를 1개로 제한해, 자금 세탁 수단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안보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유엔 회원국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핵실험 등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또 이번 결의에선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해 인력 수출을 통한 외화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합작회사나 밀무역에 대한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은 또 다른 허점으로 지적됩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北中 합작회사, 밀무역이 ‘제재구멍’▼

<리포트>

두만강 인근 중국 남평 야적장, 북한 최대 무산광산에서 넘어온 철광석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3월 안보리 제재 이후 홍수로 다리가 끊기기 전까지도 북중간 광물 거래는 활발했습니다.

<인터뷰> 중국 남평 주민 : "(이전에 철광석을 운송했어요?) (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홍수로 다리가 훼손돼 운송을 안 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무산광산 50년 채굴권을 중국 기업에 넘겼습니다.

혜산 구리광산과 김책 철광산의 채굴권도 중국 기업 완샹과 진룽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로 북중합작 형태로 투자한 중국기업들이 서류 조작과 이면 계약을 통해 거래량을 조작한다면 석탄 수출 상한선 규제를 얼마든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북중간 밀무역에 대한 감시 수단이 없다는 점도 제재의 큰 허점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 : "(중국) 동북3성의 지역 경제와 중국 자국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단속을 다소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최근 북한이 광물 외에 의류나 수산물로 대중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초강력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재 실행 의지가 여전히 관건입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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