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기내난동 40대 한국 의사 징역 3년선고

입력 2016.12.01 (21:41) 수정 2019.09.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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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에 취한 채 여객기 안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객기에서의 난동은 비행기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범죄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미국 법원의 판단입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선 40대 한국인 치과의사 A 씨.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형과 벌금 만 500달러를 선고했습니다.

동료 8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70세 노모가 판사 앞에 무릎까지 꿇었지만 재판부는 "심각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이후 맥주를 더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승무원이 테이저건을 쏘고, 승객들까지 나서 손발을 묶은 끝에 겨우 제압돼 FBI에 체포됐습니다.

<인터뷰> 존 콕스(항공전문가) : "비행기 운항 중에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FBI가 즉시 체포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앞으로 괌에 있는 미 연방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워야합니다.

미국에서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우리돈 3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기내에서 요가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70대 한국인 남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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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기내난동 40대 한국 의사 징역 3년선고
    • 입력 2016-12-01 21:48:37
    • 수정2019-09-19 1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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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에 취한 채 여객기 안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객기에서의 난동은 비행기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범죄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미국 법원의 판단입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선 40대 한국인 치과의사 A 씨.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형과 벌금 만 500달러를 선고했습니다.

동료 8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70세 노모가 판사 앞에 무릎까지 꿇었지만 재판부는 "심각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이후 맥주를 더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승무원이 테이저건을 쏘고, 승객들까지 나서 손발을 묶은 끝에 겨우 제압돼 FBI에 체포됐습니다.

<인터뷰> 존 콕스(항공전문가) : "비행기 운항 중에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FBI가 즉시 체포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앞으로 괌에 있는 미 연방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워야합니다.

미국에서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우리돈 3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기내에서 요가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70대 한국인 남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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