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리처방 의혹’ 박근혜 대통령 검찰 고발
입력 2016.12.01 (22:23)
수정 2016.12.0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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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과 불법진료를 해온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순실 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상만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김영재 의원 원장, 차광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대리처방과 불법 시술을 받고, 관련자들은 그 대가로 수많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에서 이익을 극대화한 보건의료 분야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순실 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상만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김영재 의원 원장, 차광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대리처방과 불법 시술을 받고, 관련자들은 그 대가로 수많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에서 이익을 극대화한 보건의료 분야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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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대리처방 의혹’ 박근혜 대통령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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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1 22:23:33
- 수정2016-12-01 22:34: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과 불법진료를 해온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순실 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상만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김영재 의원 원장, 차광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대리처방과 불법 시술을 받고, 관련자들은 그 대가로 수많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에서 이익을 극대화한 보건의료 분야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순실 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상만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김영재 의원 원장, 차광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대리처방과 불법 시술을 받고, 관련자들은 그 대가로 수많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에서 이익을 극대화한 보건의료 분야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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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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