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중범죄”…美,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6.12.01 (23:33)
수정 2016.12.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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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에 취해 여객기 안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객기 난동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범죄로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선 40대 한국인 치과의사 권 모 씨..
재판부는 권 씨에게 징역 3년형과 벌금 만 5백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동료 8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70세 노모가 판사 앞에 무릎까지 꿇었지만 재판부는 "심각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4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이후 맥주를 더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승무원이 테이저건을 쏘고, 승객들까지 나서 손발을 묶은 끝에 겨우 제압돼 FBI에 체포됐습니다.
<인터뷰> 존 콕스(항공전문가) : "비행기 운항 중에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FBI가 즉시 체포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권씨는 앞으로 미 연방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워야합니다.
미국에서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우리돈 3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기내에서 요가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70대 한국인 남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술에 취해 여객기 안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객기 난동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범죄로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선 40대 한국인 치과의사 권 모 씨..
재판부는 권 씨에게 징역 3년형과 벌금 만 5백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동료 8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70세 노모가 판사 앞에 무릎까지 꿇었지만 재판부는 "심각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4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이후 맥주를 더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승무원이 테이저건을 쏘고, 승객들까지 나서 손발을 묶은 끝에 겨우 제압돼 FBI에 체포됐습니다.
<인터뷰> 존 콕스(항공전문가) : "비행기 운항 중에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FBI가 즉시 체포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권씨는 앞으로 미 연방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워야합니다.
미국에서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우리돈 3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기내에서 요가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70대 한국인 남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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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난동 중범죄”…美,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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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1 23:35:03
- 수정2016-12-02 00:01:09
<앵커 멘트>
술에 취해 여객기 안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객기 난동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범죄로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선 40대 한국인 치과의사 권 모 씨..
재판부는 권 씨에게 징역 3년형과 벌금 만 5백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동료 8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70세 노모가 판사 앞에 무릎까지 꿇었지만 재판부는 "심각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4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이후 맥주를 더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승무원이 테이저건을 쏘고, 승객들까지 나서 손발을 묶은 끝에 겨우 제압돼 FBI에 체포됐습니다.
<인터뷰> 존 콕스(항공전문가) : "비행기 운항 중에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FBI가 즉시 체포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권씨는 앞으로 미 연방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워야합니다.
미국에서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우리돈 3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기내에서 요가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70대 한국인 남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술에 취해 여객기 안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객기 난동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범죄로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선 40대 한국인 치과의사 권 모 씨..
재판부는 권 씨에게 징역 3년형과 벌금 만 5백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동료 8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70세 노모가 판사 앞에 무릎까지 꿇었지만 재판부는 "심각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4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이후 맥주를 더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승무원이 테이저건을 쏘고, 승객들까지 나서 손발을 묶은 끝에 겨우 제압돼 FBI에 체포됐습니다.
<인터뷰> 존 콕스(항공전문가) : "비행기 운항 중에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FBI가 즉시 체포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권씨는 앞으로 미 연방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워야합니다.
미국에서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우리돈 3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기내에서 요가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70대 한국인 남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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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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