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X’…김무성 메모 해석 놓고 논란

입력 2016.12.02 (06:06) 수정 2016.12.0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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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어제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1월 말까지 사퇴를,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4월 말 퇴임하면, 탄핵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맞서 결국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회동 직후 김 전 대표의 메모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용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동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손에 있던 메모 아래 부분엔 '대(大)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구성' '6월 30일 대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입장인 내년 4월 말 대통령 퇴진, 6월 조기대선을 김 전대표가 언급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메모 윗부분에는 '탄핵 합의', '1월 말 헌재판결 1월 말 사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당이 탄핵안 발의에 동참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월 말 쯤에는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다는 추미애 대표의 주장을 받아 적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녹취> 추미애(민주당 대표) : "(지금 탄핵 발의를 하면)늦어도 1월 말까지 탄핵 심판이 종료될 수 있다...1월 말까지는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한다.)"

메모 가운데 '행상책임, 형사 엑스(X)'란 부분은 대통령이 1월 말에 물러나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 대표가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행상책임'은 헌법적 용어로, 헌법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죄상을 묻는 것과 달리 대통령이 신분과 지위에 맞는 행위를 했는 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대표도 추 대표가 법률가 출신으로 행상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며 형사 책임이 아니어서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설명해 메모해뒀다고 부연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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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X’…김무성 메모 해석 놓고 논란
    • 입력 2016-12-02 06:07:06
    • 수정2016-12-02 0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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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어제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1월 말까지 사퇴를,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4월 말 퇴임하면, 탄핵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맞서 결국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회동 직후 김 전 대표의 메모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용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동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손에 있던 메모 아래 부분엔 '대(大)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구성' '6월 30일 대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입장인 내년 4월 말 대통령 퇴진, 6월 조기대선을 김 전대표가 언급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메모 윗부분에는 '탄핵 합의', '1월 말 헌재판결 1월 말 사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당이 탄핵안 발의에 동참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월 말 쯤에는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다는 추미애 대표의 주장을 받아 적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녹취> 추미애(민주당 대표) : "(지금 탄핵 발의를 하면)늦어도 1월 말까지 탄핵 심판이 종료될 수 있다...1월 말까지는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한다.)"

메모 가운데 '행상책임, 형사 엑스(X)'란 부분은 대통령이 1월 말에 물러나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 대표가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행상책임'은 헌법적 용어로, 헌법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죄상을 묻는 것과 달리 대통령이 신분과 지위에 맞는 행위를 했는 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대표도 추 대표가 법률가 출신으로 행상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며 형사 책임이 아니어서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설명해 메모해뒀다고 부연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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