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안 해 방화” 박정희 생가 방화범 구속영장

입력 2016.12.02 (09:30) 수정 2016.12.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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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고(故) 박정희 전(前)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백모(48·경기 수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시는 지난 1일 오후 3시 15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건물과 영정 등을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미리 시너 1ℓ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 구미로 가지고 와 이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생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백씨의 이동경로와 범행 장면, 도주 등의 과정이 모두 나와 있고,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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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야 안 해 방화” 박정희 생가 방화범 구속영장
    • 입력 2016-12-02 09:30:19
    • 수정2016-12-02 09:36:16
    사회
경북 구미경찰서는 고(故) 박정희 전(前)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백모(48·경기 수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시는 지난 1일 오후 3시 15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건물과 영정 등을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미리 시너 1ℓ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 구미로 가지고 와 이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생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백씨의 이동경로와 범행 장면, 도주 등의 과정이 모두 나와 있고,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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