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내년부터 소득세 내야

입력 2016.12.02 (10:29) 수정 2016.12.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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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이하 워홀러)들은 앞으로 소득의 최소 1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호주 연방 상원은 1일(현지시간) 밤 워홀러의 모든 소득에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43표 대 19표로 통과시켰다고 호주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애초 계획한 세율 32.5%의 절반 이하 수준이지만, 워홀러들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워홀러들은 그동안 연간 소득 18,200호주달러(한화 약 1,6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5월, 1호주달러(한화 880원)의 소득부터 예외 없이 32.5%의 세금을 올 7월부터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노동력 부족을 우려한 농업과 관광업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호주 정부는 세금 징수를 내년 초로 6개월 미루는 동시에 세율을 19%로, 또 15%로 두 차례 낮췄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는 한국 젊은이도 한해 2만 명가량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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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2 10:29:22
    • 수정2016-12-02 10:55:07
    국제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이하 워홀러)들은 앞으로 소득의 최소 1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호주 연방 상원은 1일(현지시간) 밤 워홀러의 모든 소득에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43표 대 19표로 통과시켰다고 호주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애초 계획한 세율 32.5%의 절반 이하 수준이지만, 워홀러들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워홀러들은 그동안 연간 소득 18,200호주달러(한화 약 1,6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5월, 1호주달러(한화 880원)의 소득부터 예외 없이 32.5%의 세금을 올 7월부터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노동력 부족을 우려한 농업과 관광업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호주 정부는 세금 징수를 내년 초로 6개월 미루는 동시에 세율을 19%로, 또 15%로 두 차례 낮췄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는 한국 젊은이도 한해 2만 명가량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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