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백화점 ‘주차장 특혜’ 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 기소

입력 2016.12.02 (11:05) 수정 2016.12.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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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KBS가 보도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특혜와 관련해 검찰이 구청의 승인 없이 주차요금을 내려 백화점에 특혜를 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신 모(65) 전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압구정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강남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차요금을 내려 강남구청에 6억 1,700여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2월,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을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5분당 300원'의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신 전 이사장은 같은 해 12월 강남구청장 승인 없이 주차요금을 '5분당 200원'으로 바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현대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해 백화점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KBS가 지난 2월, 압구정 현대백화점이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신 전 이사장은 공단 퇴직 후 석 달 만에 현대백화점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했다가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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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2 11:05:33
    • 수정2016-12-02 13:52:09
    사회
지난 2월 KBS가 보도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특혜와 관련해 검찰이 구청의 승인 없이 주차요금을 내려 백화점에 특혜를 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신 모(65) 전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압구정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강남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차요금을 내려 강남구청에 6억 1,700여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2월,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을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5분당 300원'의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신 전 이사장은 같은 해 12월 강남구청장 승인 없이 주차요금을 '5분당 200원'으로 바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현대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해 백화점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KBS가 지난 2월, 압구정 현대백화점이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신 전 이사장은 공단 퇴직 후 석 달 만에 현대백화점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했다가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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