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단계적 필수

입력 2016.12.02 (11:08) 수정 2016.12.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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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단계적으로 필수화되면서 2018년까지 초등학교 교사 30%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연수가 진행된다.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는 2020년까지 차례로 컴퓨터실을 설치하거나 대체시설에서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이용해 교육하게 된다.

교육부와 미래과학창조부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17시간,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34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한다.

우선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할 교원 양성을 위해 2018년까지 전체 초등교사 중 30%와 중등 '정보·컴퓨터' 담당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할 계획이다. 중학교에서는 올해 50명에 이어 내년엔 84명의 '정보·컴퓨터' 교사를 새로 채용하고 2020년까지 500명 이상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실과 과목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게 돼 추가 교원 확보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대학의 초등 기본이수과목에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대와 사범대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에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한다.

시설 확충을 위해 이달 중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실과 PC 현황을 전수조사해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육청과 협력해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 쓰일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는 2017년 12월 검정 심사 예정이며 인정교과서인 중학교 '정보' 교과서는 이달 중 심사한다.

또, 관련 과목을 3개년간 일정 단위 이상 편성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교과 중점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고에서는 인근 학교와 소프트웨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로 사교육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교육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도·점검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은 코딩 기술 습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기본 원리 이해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력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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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단계적 필수
    • 입력 2016-12-02 11:08:36
    • 수정2016-12-02 11:26:48
    사회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단계적으로 필수화되면서 2018년까지 초등학교 교사 30%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연수가 진행된다.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는 2020년까지 차례로 컴퓨터실을 설치하거나 대체시설에서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이용해 교육하게 된다.

교육부와 미래과학창조부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17시간,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34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한다.

우선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할 교원 양성을 위해 2018년까지 전체 초등교사 중 30%와 중등 '정보·컴퓨터' 담당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할 계획이다. 중학교에서는 올해 50명에 이어 내년엔 84명의 '정보·컴퓨터' 교사를 새로 채용하고 2020년까지 500명 이상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실과 과목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게 돼 추가 교원 확보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대학의 초등 기본이수과목에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대와 사범대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에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한다.

시설 확충을 위해 이달 중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실과 PC 현황을 전수조사해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육청과 협력해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 쓰일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는 2017년 12월 검정 심사 예정이며 인정교과서인 중학교 '정보' 교과서는 이달 중 심사한다.

또, 관련 과목을 3개년간 일정 단위 이상 편성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교과 중점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고에서는 인근 학교와 소프트웨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로 사교육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교육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도·점검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은 코딩 기술 습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기본 원리 이해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력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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