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합의…누리과정·소득 5억 초과 과표 신설

입력 2016.12.02 (11:39) 수정 2016.1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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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예산안 협상 타결…누리과정 일부 정부 부담

정부와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인 2일(오늘) 2017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협상에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저녁 8시에 개최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회동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3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와 여야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고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8,600억 원 정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8,600억 원은 전체 누리과정 소요 예산의 45% 수준이다.

정부와 3당은 또, 논란이 됐던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기로 하고 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 40%p를 과세하는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38%p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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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처리 합의…누리과정·소득 5억 초과 과표 신설
    • 입력 2016-12-02 11:39:05
    • 수정2016-12-02 13:07:17
    정치

[연관기사] ☞ [뉴스12] 예산안 협상 타결…누리과정 일부 정부 부담

정부와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인 2일(오늘) 2017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협상에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저녁 8시에 개최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회동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3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와 여야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고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8,600억 원 정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8,600억 원은 전체 누리과정 소요 예산의 45% 수준이다.

정부와 3당은 또, 논란이 됐던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기로 하고 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 40%p를 과세하는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38%p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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