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면…운전자 처벌은?

입력 2016.12.02 (14:37) 수정 2016.12.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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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5월16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북 한 초등학교 앞.

A(40대·여)씨는 남편과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자신의 차를 몰았다.

그러던 중 조수석에 탄 남편은 동호회 회원들과 더 놀겠다며 고집을 피웠고, A 씨는 이를 만류하면서 차 안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부부는 집으로 가는 도중 계속 언쟁을 벌였고, 급기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남편은 집을 약 300m 남겨둔 지점에서 차 밖으로 갑자기 뛰어내렸고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귀가했다. 당시 차 운행 속도는 시속 20∼30㎞ 정도였다.

남편은 뛰어내리면서 균형을 잃고 머리 부위를 땅에 심하게 부딪혀 두개골 골절과 이에 따른 출혈로 사망했고 A 씨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순간적으로 남편이 차에서 내린다고 느꼈을 뿐 뛰어내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당시 속도를 줄여 좌회전하고 있었던 만큼 차에서 내린 남편이 다친다거나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속 20㎞ 내지 30㎞라는 속도는 사람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정도 속도는 결코 아니며 남편이 차에서 내린 행위로 심하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최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내버려둬 남편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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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면…운전자 처벌은?
    • 입력 2016-12-02 14:37:09
    • 수정2016-12-03 11:35:12
    사회
지난 2013년 5월16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북 한 초등학교 앞.

A(40대·여)씨는 남편과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자신의 차를 몰았다.

그러던 중 조수석에 탄 남편은 동호회 회원들과 더 놀겠다며 고집을 피웠고, A 씨는 이를 만류하면서 차 안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부부는 집으로 가는 도중 계속 언쟁을 벌였고, 급기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남편은 집을 약 300m 남겨둔 지점에서 차 밖으로 갑자기 뛰어내렸고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귀가했다. 당시 차 운행 속도는 시속 20∼30㎞ 정도였다.

남편은 뛰어내리면서 균형을 잃고 머리 부위를 땅에 심하게 부딪혀 두개골 골절과 이에 따른 출혈로 사망했고 A 씨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순간적으로 남편이 차에서 내린다고 느꼈을 뿐 뛰어내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당시 속도를 줄여 좌회전하고 있었던 만큼 차에서 내린 남편이 다친다거나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속 20㎞ 내지 30㎞라는 속도는 사람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정도 속도는 결코 아니며 남편이 차에서 내린 행위로 심하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최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내버려둬 남편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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