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토론] 내년도 예산안 제때 처리하려면…면세점 어쩌나

입력 2016.12.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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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학과
이상빈 교수 : 한양대 경영학부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탄핵을 향해 달리던 정치권에 박 대통령이 3차 담화,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담화를 내놓은 뒤로 정치권이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국의 앞날은 또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지금,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야 말로 경제에는 가장 치명적인 맹독이기 때문입니다. 해독제가 시급한 상황인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은 경제포커스로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있는 예산안 처리 전망과 부수법안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신규 면세점 추가 선정 논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12월의 첫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은 주요 경제 이슈를 진단하는 주간경제포커스로 꾸미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립니다. 한양대 경영학부 이상빈 교수, 나오셨습니다.

□ 이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 이상빈
네,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함께하십니다.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새로운 패널 한 분 소개해 드립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저는 처음이지만 원년멤버시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서로 잘 아시죠? 반가운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이 가장 기다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 최배근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 김정호
혼내려고 벼르고 계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먼저 예산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부수법안 문제로 국회가 또 예산 심의 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법정 처리 기한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정상처리하려고 하면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죠?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국회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을 보게 되면 심사를 12월 31일까지 맞추도록 규정돼 있어요. 만약 맞추지 못할 때는 12월 1일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 국회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은요. 그다음에는 누리과정 예산 여야 합의가 도출됐잖아요. 그것은 도출됐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형성됐죠. 그래서 수정안 마련은 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부수법안들을 처리하는 문제 속에서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서 내일 처리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야가 합의 가능한 시한이라고 해 봐야 오늘 밤까지 아닙니까?

□ 최배근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빈 교수님, 그러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 20건, 이것을 본회의 자동 부의법안으로 선정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해당 법안을 내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정세균 의장이 선정한 자동부의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빈
자동부의법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안에 달린 부수법안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산안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세입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래서 세입을 우리가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느냐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세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안에는 반드시 세법에 관한 법률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부수법안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관련된 부수법안은 예산과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자동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보통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이 주고받는 것인데요. 우리 예산부수법안에서 한 건은 받아줄 테니까 어느 한 건은 너희들이 양보하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빅딜, 빅딜이 자동부의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그런 자동부의 안 되도록 사전에 잘 합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효과를 노리고 우리 국회의장께서 자동부의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가 또 역할을 못하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못 보더라도 자동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누리과정 예산하고 또 하나는 법인세 인상, 그다음에 소득세 인상, 개인소득세, 그 세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누리과정은 오늘 타협을 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머지 남은 것이 두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있는데 그것도 법인세는 없었던 걸로 하고 개인소득세를 인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타협한다고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합의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런 국회의장의 강력한 권한행사로 인해 가지고 여야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김정호 교수님,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충분히 안 된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러면 또 곤란하다, 그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이유는 그게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안들 중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 그냥 투표만으로 처리하면 잘못될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상임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이정이 되면 그 과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법안을 다 심의를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들이 부분적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 그리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고 그 예산을 하려면 누구나 당연하게 이것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법들이라면 그게 부수법안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법인세를 인상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무슨 소득세를 인상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예산에 부수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법안 하나하나가 중요한 법안들이고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에 대한 부수법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그런데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서 표결처리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 사례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 이원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례인 것 같고요. 당시에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아마, 아까 20여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한 40여 건의 부수법안을 상정했었고요. 특히 담뱃세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세입이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하는 것에 관련된 것들 부수법안으로 상정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세균 의장도 그런 사례를 참고를 해서 전례에 비추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정국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 예산 문제가 사실 국회에서 잘 조정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막아줄 데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부수법안을 이렇게 많이 정 의장이 올려놓은 이유는 어떻게든 간에 이 마감 시간 내에 협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게 국회가 계속해서 예산기일을 넘기고 넘기고 그래서 연말쯤 돼서 국회에서 몸싸움도 하고 이런 광경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가고 잘 타협해서 여기서 딱 마무리 하는 선례를 좀 보여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주신 김에,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이 그동안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가장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리과정 합의내용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누리과정하고 관련해서 쟁점이 굉장히 오랫동안 크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쟁점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에서 해결을 하라고 지방교육청들에게는 중앙정부가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따로 편성을 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동안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알아서 지금 배부 받고 있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해결을 하냐, 아니면 정부가 따로 예산을 편성하냐, 이 둘 사이의 쟁점이었는데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3년 동안 이 문제를 한시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를 상당 부분 투입해서 3년 동안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 보면 3당이 합의를 했는데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이 오늘 합의한 내용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서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데요.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유치원 쪽 예산이 있고 어린이집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쪽 예산은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전에 하던 방식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해결을 하되, 어린이집 쪽 관련된 예산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 액수가 아마 1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 누리과정을 위해서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3당이 합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1조 원은 아직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됐죠.

□ 이원재
합의내용에 언급된 것은 아니고 추정컨대 어린이집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넘겨야만 이게 합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게 1조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3년 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리고 연간 1조 원 규모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방안을 통해서 이 누리과정 예산문제 매년 반복되는데 해결될 수 있을지 네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이번에 앞에서 아까 소개한 자동부의법안 있잖아요. 그 20개 중에서요. 14개는 정부가 발의한 거고요. 6개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건데요. 2개 법안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과 관련된 것이고요. 나머지 4개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지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당의 유성엽 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잘 표현돼 있지만 지금 이게 누리과정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새로운 사업이죠. 새로운 사업은 저는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시간은 지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법안을 만들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자, 이런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기초로 여야가 지금 합의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누리과정 중에서도 유치원 과정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과정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치원 과정은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반면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보육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 성격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엽 위원장의 생각은요. 그랬을 때 지금 이번에 누리과정 중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재원을 결국은 정부하고 지방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게 타결을 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여야가 이런 식이나마 한시적으로 도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요. 단지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기를 촉구한다고 여야 정책위의장들 발표문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정부도 그냥 완고하게 계속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합의를 도출한 거니까 이것을 전향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빈
이게 참 오랫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돼 왔는데요. 이게 본래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우리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누리과정을 확대 시행했거든요. 확대 시행할 때 예산을 어떻게 추정했느냐 하면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서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방재정교부금 가지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그런 하나의 가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으니 교육재정에서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누리과정을 확대하는데 쓰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자꾸 우리가 별개로 보는데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고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다, 또 어린이집은 보사부에 속해 있으니까 그것은 교육청하고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린이집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그런 또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어린이들한테는 보육이 교육이고 교육이 보육입니다. 보육은 애를 키운다는 것이 바로 밥을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밥을 먹이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좌우지간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재정교부금이나 정부의 일반예산이나 전부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같은 돈인데 그것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가느냐, 아니면 일반 정부 예산으로 남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별하는 것뿐인데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문제는 정부하고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청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좀 따져보고 학생들 줄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먼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기를 바랐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한시적이지만 1조 원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환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학부모들 부담이 덜어진다, 걱정이 덜어진다는 면에서는 좋고, 이게 또 문제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3년. 3년 뒤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번 해결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정호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앙정부가 책임을 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돈을 다 줬는데 왜 당신들은 돈이 없다고 그러느냐고 하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싸움의 내막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늘려줬어요. 1조 넘는 돈을 늘려줬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교육에 쓰라고 준 건데 보육은 교육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보육에 덜어가는 돈, 즉, 어린이집에 쓰는 돈은 따로 내놔라, 이렇게 된 거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그것 아니냐고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데 결국 문제는 여기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이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따져보면 돈에 꼬리표가 안 달려 있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돈에 꼬리표를 좀 달아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회계를 해서 누리과정 돈은,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 속에 들어가 있는 돈은 무조건 누리과정으로 쓴다고 꼬리표를 달아놨으니 누리과정 때문에 싸움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대로만 하면. 그런데 문제는 누리과정에 그렇게 확실한 재원이 확보되는 만큼 아마도 저는 다른 교육부문의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럴 수 있죠.

□ 김정호
네. 그것은 아마도 감수해야 될 것 같다,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여야의 이 합의사항을 과연 정부가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저는 합의는 잘 된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평가도 좀 해 주십시오.

□ 이원재
네. 우리가 이전에 이 논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에 정부하고 여당 쪽에서는 일관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단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한 퍼센티지, 그러니까 이십 점 몇 퍼센트를 그대로 잘라서 가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야당하고 지방교육감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하면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배치되는 얘기인데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외형적으로는 사실 그 전에 정부여당안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중앙정부가 거기 예산 편성해서 그 항목을 지정해서 쓰라는 것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이러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아마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이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액수가 한 1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요. 명목상으로는 이전의 정부안을 그대로 받으면서 내용상으로는 지방교육감들이 주장하던 것을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는 수용한 이런 안으로 보여서 저는 이게 상당히 절묘한 타협안이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치적 리더십이 이것을 끌고 가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이게 고육지책이지만 어쨌든 타협책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저는 원론적으로 교육과 보육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고 그 예산 액수가 필요한 만큼 나가는 형태인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입의 몇 퍼센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불안정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아예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는 것이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여야가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합의를 했으니까 그만큼 예산안 처리전망이 밝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상빈 교수님, 방금 전에 김정호 교수님께서 이게 정부가 수용할지 그것도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정부는 국고지원방안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정부가 특별회계 설치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 이상빈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주는 지방재정교부금 내에서 써라, 그러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그렇게 꼬리표는 붙이지 않았지만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교부금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돈 내에서 써야 된다는 그 주장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니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러면 좋다.” 그럼 우리가 돈을 내려 보낼 때 특별회계를 하나 잡아 가지고 거기에 돈을 내려 보낼 테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용도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돈을 내려 보내면서 어떻게 쓰라는 용도까지 지정해 주는 그런 양상이 특별회계 법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좀 양보했다는 것이 그 특별회계에 정부도 일반예산에서 한 1조 원을 집어넣겠다, 그런 것인데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문을 보니까 7천억까지는 하겠는데 1조까지는 힘들겠다, 그런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 백운기 / 진행
신문만 보십니까? 방송은 안 들으시고?

□ 이상빈
아니, 그러니까 이 방송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송도 듣고 신문도 보는데, 그래서 한 3천억 정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정부도 그런 큰 방향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데에 찬성하는 거니까 3천억 정도는 아마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 정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번 짧은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김정호 교수님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시죠.

□ 김정호
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은 찬성이시죠.

□ 최배근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누리과정 재원 지금 부족하다고 정부가 걱정을 하는데 법인세 올리면 가능하다,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법인세를 올려서라도 누리과정 재원 확보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호 교수님하고 최배근 교수님하고 토론을 한 번 간단하게 붙여보고 싶은데 최배근 교수님 한 번 법인세 올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 한 번 해 보시죠.

□ 김정호
최 교수님, 이래서 저를 기다리고,

□ 최배근
그것보다도 정치권처럼 이게 타협이 되니까 좋아하는데요. 우리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상할 타이밍은 저도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번에 법인세 인상한다고 할 때 지금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을 상대적으로 잘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하나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산 가지고도 논의를 했었지만 3.7%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간의 예산 증가율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5년, 10년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작은 예산 증가율이에요. 400조가 넘었다고 해 가지고 슈퍼예산, 슈퍼예산, 이렇게 포현했지만 그것은 아마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안 쓴다는 것을 질책하는 차원 속에서 그런 표현들 쓴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 경기가 굉장히 급락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재정에는 경기조절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결국 재정건전성이라는 핑계를 댔어요.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핑계 대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 하면 저는 증세 없는 복지 함정에 빠져 가지고 세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쓸 돈은 자꾸만 많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공공지출부분은 자연증가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세금을 어디서 더 걷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저는 동의한다고 봐요. 단지 어떤 세금을 더 걷을 것이냐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동의한다고 보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가계와 기업소득 간에 불균등한 성장이 우리의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로, 내수취약성을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보게 되면 올해 OECD에서 경제정책보고서 나온 것 보게 되면요.

□ 백운기 / 진행
죄송합니다. 논쟁이니까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2분 넘었는데 2분 30초 안에 끝내주십시오.

□ 최배근
네. 그래서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이 줄어든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올해 OECD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을 하게 되면 투자와 고용이 감소할 거라고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요. 소위 말해서 사내유보금이 많은 대기업 같은 경우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새로운 수익사업을 만들 자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미래의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것이지 돈이 없거나, 지금 자금조달비용도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투자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반론해 주십시오.

□ 김정호
네. 저도 세금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데에 찬성합니다. 늘리는 방법에 첫 번째, 법인세, 두 번째 개인소득세, 세 번째 소비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그런 것들이죠. 이중에서 법인세가 정치적으로는 가장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늘리면 누구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법인인데 법인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법인세가 가장 선호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법인들이 하는 일은 투자예요. 경제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법인세를 올리면 당장은 세수가 늘어나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법인이라는 것, 그중에서도 특히 대기업 법인들은 다 글로벌화가 돼 있습니다. 돈을 벌어 가지고 투자자금을 한국에 투자할 건지 중국에 할 건지 베트남에 할 건지 이것을 늘 계산하고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 자본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미국에 투자할 건지 한국의 주식을 살 건지 이것 다 저울질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법인세가 올라가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자본은 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감수하고 법인세를 올릴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저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빈 교수님은 법인세 찬성이십니까, 반대입니까?

□ 이상빈
저는 법인세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 가지고요. 우리가 법인세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인은 법인이니까 부유하다, 법인은 부유하고 법인에 세금을 때려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많이 펴고 있는데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말하면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법인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법이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부유하니까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때리면 법인이라는 부유한 어떤 주체가 세금을 내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법인이라는 것은 법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연인이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에 관련돼 있는 주주, 노동자, 그다음에 하청업자 또는 소비자, 그런 사람들이 다 분담해서 내는 게 법인세예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법이 만든 주체지, 결국 법인에 세금을 때리면 그것이 자연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그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제 살 깎아먹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상빈
그래서 그것이 법인이라고 하는 부유한 데서 부담하면 법인이라는 부유한 사람이 내는 거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노동자가 낼 수도 있고 소비자가 낼 수도 있 또 물론 주주가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에도 아주 큰 대주주가 있겠지만 또 소액주주도 있습니다. 주식 1주, 2주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대로 만일 개인소비세를 올린다면 그것은 부유한 사람에게 내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부담이 가지만 법인세는 그런 법인이라는 데에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자연인한테 다 이렇게 전가가 된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인소득세와 다르게 취급해 줘야 된다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법인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느냐, 법인세를 올리는 방법 중에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법인세수를 높이는 방법에는 또 하나는 감면제도를 없애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감면제도를 많이 없애가지고 법인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판국에 감면제도도 없애주고 그다음에 법인세율도 올리자? 그것은 우리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그리고 그런 가혹한 처사를 한다고 했을 때 혹시 그것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일 수도 있고 소액주주일 수도 있고 소비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한 외국으로 이전한다는 문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의 지원사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원재
보면 저는 이게 대체로 이게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법인세를 올리면 굉장히 소득이 높은 분이나 굉장히 자산이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부담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개인소득세를 올리면 아무래도 아주 소득이 없는 분들은 부담이 크게 늘지 않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 이른바 고소득자들, 최고소득자들 말고요. 고소득자들, 상위 10%, 20% 되는 소득자들이 좀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고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간접세를 올리면 일단 모든 사람이 대부분 같이 세금을 부담하는 정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높이는 것을 지금처럼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고용이 불안한 분들이나 고용되지 못한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빨리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기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 논의가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아주 최근에 한국노동연구원의 홍민기 연구위원이 이 연구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소득 상위 0.1%가 차지하는 소득에서의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그동안 계속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 직업이 어떤 분들인지를 조사를 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니까 금융소득자이거나 대기업 경영자라거나 이런 기업 관리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본소득을 얻는 분이나 아니면 큰 기업을 관리함으로써 자본소득에 가까운 임금소득을 얻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상위 0.1%에 많이 포진이 돼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많이 내는 법인에 과세를 하는 것이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하고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그 이익은 바로 자본소득자들이나 대기업의 고위급 경영자들의 보수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법인세 높이면 상위 0.1%에 과세하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를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 가지고 누리과정에 투입하고 취약계층 돕는데 투입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을 한 바퀴 더 돌고 싶은데,

□ 최배근
한마디만,

□ 백운기 / 진행
네, 한마디만.

□ 최배근
왜냐하면 법인세 말고 법인에 대해서 이상빈 교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해서 잘못 개념이 전달되는 것 같아 가지고. 법인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존재하는 사람들한테 배분된다는 이 논리가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의 돈하고 재벌 총수의 개인 돈하고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에게 얼마나 많은 권리를 주고 있느냐 하면요. 현실적으로 한 번 봐 보세요. A라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 가지고 그것을 못 갚게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그 기업의 사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주주들이 다 책임을 안집니다. 주주들은 자기 주식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손실 부분은 그냥 기업이 떠맡고 있어요. 기업이 떠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그만큼 사실 많은 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도 누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의무도 지는 거예요. 왜 법인세가 기업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보편화 돼 있는지,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 이상빈
그런데 제가 별로 토론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세요. 지금 하신 말씀은 주주 유한의 책임입니다.

□ 최배근
아니, 법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이상빈
아니, 주주 유한의 책임이니까 법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가 나면 자기가 투자한 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주주 유한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법인이라고 하는 가공의 인물에게 세금을 매기면 결국 그 가공의 인물이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최배근
제가 얘기하는 것도 기업이 채무를 다 완전히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이상빈
지금 세금 문제는요.

□ 최배근
아니, 그러니까 채무를 안지는 책임을 주니까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 이상빈
지금 세금 낼 때는요. 기업이 잘 될 때,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제가 이럴 것 같아서,

□ 최배근
처음부터 토론을 시키지 말든지.

□ 백운기 / 진행
괜히 토론을 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해야 될 주제가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인세 이 뭉텅이만 해도 얼마나 큰 토론 주제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만 봐도 충분한 토론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언제 한 번 기회를 봐서 논의를 하시죠.
네,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호 특임교수, 한양대 경영학부 이상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법인세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 정세균 의장이 또 자동부의법안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라고 하는데, 법인세 인상법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진단을 해 보고 그다음에 면세점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배근 교수님께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고, 이어서 김정호 교수님께서 소득세 인상안 내용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 최배근
네. 지금 현재 법인세법은 이명박 정부 때서 인하해 가지고 2억 이하, 예를 들어 2억 10%, 그다음에 2억~200억은 20%, 200억 초과분은 22%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야당에서 5개 법인세가 발의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정세균 의장이 1개만을 채택을 했는데 그게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500억 원 넘는 부분들, 그러니까 종래에 200억이 최고 상한선이었는데요. 상한선을 하나 더 설정해서 과표기준으로 500억이 초과될 경우 22% 적용됐던 것을 25%로 인상하자는 것이 지금 야당의 하나의 대표법안으로 발의가 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게 지금 윤호중 의원 안이죠. 그런데 박영선 의원 안은 좀 다르죠.

□ 최배근
맞습니다.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인상하자, 궁극적으로 25%는 맞는데 내용은 1%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하자, 이런 안이고요. 예를 들어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200억 원 초과를 25% 인상하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정세균 의장이 자동부의한 법안은 이 5건을 다 한 게 아니라 1개 법안,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것만 부의했다는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소득세 얘기하기 전에 법인세 문제를 그럼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정호 교수님, 지금 법인세 인상법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법인세는 가급적 손을 안 댔으면 좋겠고요. 좀 이따 다시 우리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높이고, 그러니까 면세근로소득자들 그 범위도 좀 줄이고 그래서 소득세의 비중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습니까? 그러면 법인세, 소득세 설명을 같이 듣고 한 번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 김정호
네, 그러면 소득세 개정안을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이게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게 자동부의법안으로 선정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소득세율은 최저세율이 6%고요. 최고세율, 과표가 3억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 38%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1%와 45% 세율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과표가 3억에서 10억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41%로 하고,

□ 백운기 / 진행
이것 신설한 거죠?

□ 김정호
네, 신설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억 원을 초과하면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일까 하고 이렇게 대략 추산을 해 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10억 원 초과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2천 명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하면 얼마 안 되죠. 그리고 3억 원 이상 되는 사람을 어림짐작으로 추산을 해 보면 한 2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나라에서.

□ 김정호
네, 우리나라에서.

□ 백운기 / 진행
세금만 3억 원씩 내는 사람들이죠?

□ 김정호
과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제할 것 다 공제하고 소득에서 뺄 것 다 빼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몇 퍼센트 이렇게 적용하는 그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과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3억 원이 넘어가니까 사람이 한 2만 명 될 것 같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이 새로운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법인세 인상안,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김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저는 복지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세수가 잘 늘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늘리는 증세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도 증세를 해야 되고 중산층에 대해서도 증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당장은 법인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나지만 자본이라고 하는 게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4~5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과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타겟도 분명한 개인소득세가 좋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2만 명에 대해서 그러면 세율을 올리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들이죠. 그야말로 0.1%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세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아마 2조 늘리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개인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48%에요. 영국 같으면 그런 분들이 한 3%에요. 우리나라는 48%가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산층 중에서도 한 절반은 세금을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산층들이 그것을 잘 모르세요. 나 월급 받으면 다 떼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김정호
떼는데 연말정산 할 때 다 돌려받습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면 그것을 다 계산하고 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시는 분들이 48%가 되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정호
네. 저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한 20%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럼 지금 48% 세금 안 내는 분 중에 한 28% 정도는 세금을 내셔야 한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스웨덴이든 노르웨이든 핀란드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소득세를 늘리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이원재
네. 지금 한국에 근로소득면세제가 많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걸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천 원은 전 국민이 소득이 있는 한 세금을 내는 제도를 도입하자, 소득세 최저한세제도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게 세금을 냄으로써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자각을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어려워질 때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면요. 아무래도 고소득자에게 먼저 과세를 하는 것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특히나 한국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근로소득이, 특히 임금이죠. 근로소득, 월급이 몇 년 동안 계속 실질적으로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근로자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금 2010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과세를 그 모든 분들에게 한다는 건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당장 굉장한 문제가 생기죠. 당장 소득이 많이 늘지 않는데 없던 세금이 생겨서 세금을 더 내게 되면 이분들이 더 어려워지면서 소비는 더 줄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저는 법인세가 가장 먼저이고. 법인세가 사실은 아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고소득자들이 클레임을 갖고 있는, 사실 한국의 최고 자산가들이죠. 최고 자산가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과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직 실현은 안 됐지만, 주식을 팔아야 실현이 되지만 주식 팔기 전에 대주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최고 경영진에 해당하는 분들이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기업의 실적에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죠. 연봉을 아까 예로 드신 최고소득자들이죠. 연봉 5억, 10억 되시는 분들. 이분들의 소득에 과세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법인에 과세를 하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용이하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결과적으로 과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사실은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세율 구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을 해서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소득세 연말정산 해 보신 분들은 아 아시겠습니다만, 35%라고 해서 이게 처음에 버는 천만 원, 2천만 원부터 35% 과세하는 게 아니거든요. 쭉 한 1억 5천만 원이면 1억 5천만 원까지는 그냥 그전의 세율로 쭉 과세하다가 그거 넘어가는 것만 우리가 얘기하는 최고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세율을 올려야만 중산층까지, 또는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상위 10% 고소득자까지도 과세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개인소득세율을 조정하는 것, 법인세 다음에는 개인소득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과세범위를 넓히는 것, 이런 순서로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듣고 있습니다. 이상빈 교수님.

□ 이상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율을 올리면 그 법인세율을 올린 효과가 누구한테 가는지가 좀 불명확하고, 그리고 우리가 법인세는 우리나라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외국의 법인세와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방금 이원재 이사께서 고소득층에 세금을 많이 매기자고 하는데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인세율을 높여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올려서 고소득자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도 나온 이야기지만 면세직장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최근에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저는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2005년도에 면세직장인이 48.7%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2013년까지 과세미달 직장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한 48.7%였는데 2013년도에 31.4%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런데 2013년도에 와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소득공제 대신에 세액공제로 바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까지는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를 소득에서 빼 가지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이 세율을 곱했는데, 세액공제한다는 이야기는 공제를 하지 않고 일단 세금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 세금에서 의료비라든지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빼주는 세액공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했느냐 하면 사실 그것을 할 때 정부의 발표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형평성이 높다, 왜냐하면 세율이 높은 사람들이 공제를 받으면 더 많은 공제를 받잖아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대신에 세액공제로 방향을 틀었다고 했는데, 정부의 실상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증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올리는 방안으로써 소득공제 대신에 세액공제를 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이 몰랐어요. 세액공제? 소득공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15년 초반에 딱 한 번 세금을 낼 때 되니까 굉장히 세금 부담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세금폭탄 맞았다고 해서. 그래서 정부가 보완책으로 상당히 많은 공제를 허용해 줬습니다. 2015년도 초에. 그래 가지고 2014년도 기준으로, 2015년도에 세금 냈다는 이야기는 2014년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니까 2014년도에 면세직장인이 굉장히 높아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문제부터, 정부가 면세직장인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잘 시행해 오다가 그때 조원동 경제수석께서 거위 털 뽑는 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부터 바로잡아서 우리 면세직장인의 비중을 2013년도에 31.4%로 일단 낮추고 그리고 점점 낮춰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 정도,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세금을 내야 그다음에 복지를 받고 하는 것이지 지금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복지는 받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어려운 것도 다 알고 저는 모든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개세주의의 확립, 그것이 먼저라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높이든지 그래서 그쪽으로 세금을 많이 부담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올려봐야 2조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400조 예산에서 2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먼저 한 가지,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역사도 공부하셨습니까?

□ 최배근
네. 제가 원래 역사가 전공입니다. 미국 경제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 1950년대하고 60년대예요. 그 당시에 최고소득세율이 91%였고요. 법인세율이 52%였습니다. 그 당시가 20세기 중에서 미국의 소득분배가 제일 잘 됐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법인세하고 소득분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 먼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상빈 교수님이 지적한 지난해 초에 있었던 연말정산 파동이요. 그때 소위 면세자 비율이 한 17%p가 확 올라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연말정산 파동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 일어났느냐 하면 당시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면세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요구가 높았느냐 하면요. 우리나라 조세에 대한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조세는, 세금은 공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세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기본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면세자 비율을 대폭 줄여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면세자 비율을 대폭 줄이려면, 그래서 세액공제로 바꿔야 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려면, 그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하려면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고소득자하고 기업이라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기업과 가계 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은요. 그런 점에서 저는 법인세도 인상을 하고 최고소득세율도 인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세자 비율도 대폭 줄여야 됩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김성식 의원이 제기한 것들을 제가 볼 때 이게 얼마나 세심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41%와 45%의 구간을 그러니까 3억 원 초과, 10억 원 초과로 했는데 대개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기점은 어디냐 하면 1%, 0.1%, 0.01%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대개 1% 구간이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한 4억 원 이상에 걸려요. 그다음에 0.1%가 어디에서 걸리느냐 하면 한 8억 내지 9억 사이에서 걸립니다.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은 0.01%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가 흔히 1%, 0.1%, 0.01%가 소득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세율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누리과정 예산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법인세, 소득세 인상은 다소 양보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지금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빅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 의견을 좀 듣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30초씩만 의견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재 이사님부터 이 빅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원재
지출을 늘리는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수입을 늘리는 결정도 같이 해 줘야죠. 그러니까 완전 양보하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좀 타협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법인세 아마 지금 나온 최고 구간 신설해서 25%를 만드는 걸 23%로만, 1%p만 높여도 아마 1조 원 정도 일반회계가 가능하다고 야당 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 계산이 맞다면 운용의 묘를 위해서 그런 정도까지는 타협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원론적으로는 그건 불가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최고세율을 25% 원래 주장하던 대로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지금 정국이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타협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빈 교수님.

□ 이상빈
저는 야당이 그런 빅딜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야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는 무조건 올려라,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제 조금 우리도 정권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세금 올리는 것은 결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나온 것이 그런 빅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배근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일단 여당과 정부가 엄청나게 반대하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전을 이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세자 비율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최고소득세율도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를 상대적으로, 아까 박영선 의원이 단계적 인상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럼 단계적 인상으로 타협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죠.

□ 김정호
네. 저도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이 오도 가도 못 하고 그냥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새해로 예산안을 넘기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보다는 낫다. 네, 알겠습니다. 세금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7228번 쓰시는 분, "법인세 올리는 대신 소득세 면세구간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서민들은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없습니다. 전셋집 옮겨 다닐 때마다 거래세를 내야 하고요. 일하느라고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는데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 올리는 대신 법인세를 올리세요."
5285번 쓰시는 분 "법인세 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세 부담이 늘면 그 여파가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겁니다."
5142번 쓰시는 분은, "저는 법인세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 세금 깎아줘서 투자가 늘어났나요, 고용이 늘었나요? 가계는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 기업 사내유보금만 늘었습니다."
2390번 쓰시는 분 "야당이 법인세를 정략적 도구로 삼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법인세 인상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해야 하지 않나요?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기로 했다고 법인세 포기한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책임해 보입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지원 청취자님 "소득세를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세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173번 쓰시는 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을 너무 성급하게 올리지 말고 소득 파악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324번 쓰시는 분 "이번 기회에 세제 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득세 조정과 더불어서 간접세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예산안 부수법안을 둘러싼 쟁점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는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논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확산되면서 신규 면세점 선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K와 롯데가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먼저 지금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네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시각을 먼저 좀 살펴보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씩 부탁드릴까요? 김정호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정호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믿기로는 심사위원들이 다 점수를 매겨서 그것을 취합을 하는데 설마 그것에 조작이 있었을까 라는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마는, 아무튼 불공정한 일이 없었기를 바랄 뿐이죠. 그 내막이야 어찌 알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호 교수님이 정답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분 말씀 굳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야 되고 없기를 바라는 마음의 반복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아예 이것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김정호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면세점 숫자 적정합니까?

□ 김정호
저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으면 망하는 데도 있겠지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나올 수가 있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롯데면세점이라든가 또 신라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놓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 이전까지, 한국 면세점들이 이렇게 되기 이전까지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담배 팔고 술 팔고 하는 그런 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품 부티크숍으로 복합단지처럼 만들어놔서 그걸 가지고 성공을 한 데는 한국 면세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은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과포화 됐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최배근
저는 먼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삼성하고 국민연금 관계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 자리는 지금 검사들도 아니기 때문에 물증을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 백운기 / 진행
싸움 하실까 봐 미리 지금 얘기하시는데,

□ 최배근
봐봅시다. 우리가 지난해 11월 달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하면서 두 곳을 탈락시켰었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4월 말에 6개월도 안 돼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추가사업자 선정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탈락한 업체가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롯데하고 SK, 워커힐 등이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달과 6월 달 안으로 폐점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6개월 전에 분명히 2개 업체를 탈락시켜놓고 나서 또 추가 선정을 하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명분을 댔는데 그 당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이 뭐였냐 하면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를 전망을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거를요. 그런데 관광객은 역으로 한 30만 명 증가할 거라고 정부는 전망했는데 한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전망을 정부가 엉터리로 한 거죠. 당시 중국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봤을 때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삼성과 국민연금 관계랑 비슷한 냄새가 난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그렇게 달려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면세점 사업자를, 그러니까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 얘기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이게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속에서 면세점사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이게 과연 올바른 수단인가, 나는 이게 오히려 의문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면세점사업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올해 봄에도 여행업체들이 저가 덤핑한다고 해서 대거 자격박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질을 개선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저가덤핑 같은 이런 것을 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저는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면세점사업자의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금 현주소라고 한다면 너무 관광산업의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논점을 잘 짚어주셨는데 이럴 거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이상빈 교수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 이상빈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 11월 달인가요? 그때 우리가 두 군데를 탈락시켰는데 불과 한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또 관광객 수요가 많아졌다, 그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최배근 교수님께서 물증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사실 물증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5개월 만에 우리가 면세점 숫자를 늘려야 될 만큼 그렇게 상황이 급박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실 롯데하고 SK가 면세점에서 탈락돼서 사실 곤란한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롯데는 호텔이 있었고 SK도 또 워커힐호텔인가요? 호텔하고 면세점하고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산업인데 그쪽에서 탈락돼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업들의 민원을 취합했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롯데하고 SK는 면세점이 가장 자기들에게 큰 민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비선실세라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업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우리한테 발표할지, 그것은 검찰의 몫이고, 우리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혹시 정치권력과 재벌들 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일단 이상빈 교수님이나 최배근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 이상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책이 오락가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정, 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일이었고 부정, 비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이상한, 단기간에 정책이 오락가락한 그런 사례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한 가지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논점하고 관련해서 이걸 경쟁으로 풀어야 된다, 그 논리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 논리가 문제가 있냐 하면 면세 사업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는 거거든요. 정부가 제도적으로 특혜를 보장해 주면서 어떤 특정한 정책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권을 받은 사업자한테는 렌트가 생기죠. 이른바 지대, 그러니까 자신들이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얻는 수익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특허료라는 걸 좀 받죠. 지금 아주 낮기는 합니다만, 0.05% 매출에서 떼어서 받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늘린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특혜를 받는 업체의 숫자를 많이 늘리게 되면 특혜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특혜는 그대로 있는 거죠.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국가가 사실 거둬들여야 될 세금을 희생해서 그 특혜를 주는 것인데 그 저변을 넓힌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늘리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의사결정이었다고 기본적으로는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광수요 예측에 대한 지적을 최배근 교수님하고 이상빈 교수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던 것도 물론이고요. 관광객이 좀 줄어들게 됐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중국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어떤 행태를 보이면서 면세점에 많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허를 주는 사업자 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트렌드 자체가 어느 나라에서든지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해외관광의 형태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패키지 관광으로 가서 집단적으로, 단체관광객으로 가서 같이 쇼핑을 하고 이러면서 소비를 하는 방식으로 해외여행을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배낭여행으로 이게 바뀌고요. 개별여행으로 바뀌고 좀 조용한 데 가서 쉬다 오는 휴양여행으로 바뀌고, 이렇게 패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내 대형 면세점이라는 건 특정한 한 나라의 관광행태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미리 투자를 해 놓는 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면세점 자체가 일종의 특혜인데 자유경쟁 시키자는 주장은 어폐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김정호 교수님이 좀 반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 김정호
네. 저는 그것을 왜 특혜를 줘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전면세점이 있고 사후면세점이 있습니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특허가 아니에요. 거의 등록제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보면 신촌이든 여의도든 곳곳에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면세점들은 관세를 면제해 주는 사전면세점입니다. 그리고 관세를 면제해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세수가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한국의 쇼핑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쇼핑을 할 리가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 이유 1위가 쇼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면세점을 아주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면세점이라고 하는 게 거의 테마파크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 사는 것도 물건 사는 거지만 들어가 보면 구경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놓은 거죠. 그게 성공을 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게 늘어나면 저는 한국 방문객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지금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쇼핑관광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자체가 저는 그건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것은 면세점이 많으면 방문객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것을 없앤다고 해서 관세 수입이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한정된 숫자한테 이렇게 특허를 줘서 너만 하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사후면세점처럼 사전면세점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해라, 단, 면세물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면 그건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단속만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거기서 또 돈 벌면 그걸 가지고 법인세 내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관세만 안 내는 것이지 법인세는 나중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내 경제에 좋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이 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시내의 대형 쇼핑몰을 대상으로 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해외여행 관광행태 자체가 사실 저는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게 일단은 그런 행태, 물론 한중 관계도 많이 영향을 끼치지만 행태가 소득이 올라가면서 변화하는 걸 좀 보여주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요즘 국내 여행사들이, 그리고 아까 덤핑 논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리베이트를 상당히 많이 줘가면서 관광객들을 모시고 옵니다. 오히려 중국의 랜드 여행사라고 불리는 현지 여행사들에게 국내 여행사들이 관광객 한 명 데리고 오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국내 면세점들이 매출의 15%~20%를 그렇게 리베이트로 지출하고 있다,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현지 여행사로, 현지 여행사는 또 관광객 개인의 가격을 깎아주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지난번 국정감사 보니까 리베이트가 5년간 1조 7천억 원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특혜가 아닐 수 있다, 이것은 아닐 것 같고 비즈니스 모델이 쇠퇴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뭔가 쇠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이게 과연 이익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이 손을 드셨는데.

□ 최배근
네. 저는 아까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관광산업 활성화하고 면세점사업하고, 이게 그러니까 관광산업 활성화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단이고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면세점사업을 육성을 해 가지고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정호 교수님이 사전면세점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면세점 제도로 인해서 재미 보고 있는 게 누구냐, 정부하고 이미 기존에 진출한 기업들이에요. 특허를 획득한 기업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획득한 기업들은 새로 더 늘리는 걸 반대해요. 자연히 자기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경쟁이 되게 되면요.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한 번 토론했던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전면세점 제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지금 정부가 받는 일종의 특허요금을 올리자 이거예요. 올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여간 경매제도를 최고가 가격을 써내는 기업들한테 해 주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상화시켜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여기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특히 재벌 기업들이 목을 매는 이유가 많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목을 매는 거예요. 진출하려고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특허로 인해서 생기는 지대거든요. 지대기 때문에 그 지대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일종의 어떤 독점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부가 환수하든지 아니면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저희가 꼭 따져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면세점 늘리겠다고 하는 게, 신규 면세점 허가하겠다고 하는 게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유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중국 관광객이겠죠. 그런데 지금 면세점 수입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면세점 중국 관광객 믿고 과연 늘려도 될까? 여기에 의문부호를 가질 만한 일들이 많죠. 지금 사드도 있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로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 정부가 관광객들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제공항 입국장에 또 면세점 19곳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자칫 늘렸다가 우리 면세점 사업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빈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빈
네. 면세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이, 특히 재벌 2세에서 3세, 4세들이 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쉽게 모방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면세점사업의 숫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쉽게 이런 면세점사업을 모방할 수 있고, 그래서 만일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목적이 면세점 때문이다, 쇼핑 때문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닙니다. 관광산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무슨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그런 것에서 찾아봐야지 쇼핑하러 간다?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중국에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면세점사업을 크게 벌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들지도 몰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다가 망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걱정할 문제고 하다가 망할 것 같으면 안 하죠. 그것을 나라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이것을 제한된 숫자로만 딱 정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투자해야 허가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 들어가면 뭔가 있나 보다. 일단 허가부터 따놓고 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되는 그런 성향이 오히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유화 해 놓으면, 누구든지 해라, 하지만 스스로 책임져라, 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 경기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시작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유화시켜놓는 것이 비즈니스에서의 투자실패를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김정호 교수님 말씀은 현재 면세점 제도가 허가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네. 특허제로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특허제. 이것을 아예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김정호
네. 검토가 아니고 저는 강력히 권고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 김정호
사후면세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사전면세점도 아예 신고제나 등록제로 바꿀 필요도 있다. 자유경쟁 시키자.

□ 김정호
네. 그래서 동네에 면세점 하나씩 생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 백운기 / 진행
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으면 아예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완전히 풀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말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하는 사람이 알아서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 최배근
외국도 특허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사후면세점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계속해 주시죠.

□ 이원재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김정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한국 면세점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큰 규모의 투자를 시내에 굉장히 큰 규모로 하면서 어쨌든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점을 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걸 가지고 경쟁력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풀었을 때 그 경쟁력은 아마 계속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최소화하고 특허료를 지금보다 훨씬 더 지대를 회수한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올려서 그 돈을 복지라든지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완전히 자유화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면세점제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거죠. 그냥 유통점을 열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서 그냥 유치해서 경쟁을 하면 그게 자유시장 원리에 가장 맞는 것이긴 한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시내면세점이란 큰 시설들이 있고 그것에 경쟁력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의견 듣기 전에 김정호 교수님께서 차라리 완전 자유경쟁 시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 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최배근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자유롭게 했을 때 소위 경쟁의 미학이 발휘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위 과당경쟁이라는 말 있잖아요. 경쟁의 내용이 너무 과도해져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보면 화물차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하나의 사태들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도 면세점 구조에 과당경쟁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당경쟁이 있는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가 덤핑 관광객 유치 주범이 면세점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베이트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급증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 리베이트를 주고서도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게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가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이런 요인으로 어쨌든 간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과당경쟁, 덤핑관광, 관광산업 낙후가 이게 한 사이클을 돌면서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산업 육성에도 별로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만약에 자유화시켰을 경우에 처음에 진입한 기업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쟁력에서 이긴 기업들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도태돼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굉장히 과잉공급 되면서 이게 또 업체의 하나의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업계들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 사업 내주는 걸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자기들 수익이 줄어들 걸 염려해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정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시장에 완전히 자유롭게 했을 때 과당경쟁의 가능성으로 인한 폐해도 우리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수료율을 대폭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접근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빈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려고요? 지금 발제를 하신 김정호 교수님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

□ 이상빈
더 반론을 세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뭐라고 할까요?

□ 백운기 / 진행
자리를 깔아드리겠습니다.

□ 이상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전면세점, 사후면세점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전면세점은 방금 나온 대로 관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면세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유화한다는 것은요. 관세청에서 관세가 포탈 안 되도록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것 행정적으로 무리고요. 사후면세점은 부가가치세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본 같은 데 슈퍼마켓 가면 대부분 다 사후면세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제가 여권을 보여주면 세금을 깎아주고요. 단지 비닐봉투를 하나 주는데 거기에만 넣어서 네가 한국까지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처음에 그걸 믿어서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 사서 그 봉투에만 들고 갔는데 나중에 누가 그러던데 “너 바보다. 그것 다 풀어놔도 공항 나갈 때 체크하는 사람 없다.” 그래서 사후면세점에 대해서 그렇게 감시가 느슨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그 대신 사전면세점은 감시가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화시키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관세든 부가가치세든 그거 떼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다 떼먹죠. 그런데 그걸 믿으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관세도 얼마든지 면세점 자유화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면세품 유통을 감시하기 힘들다면 관세청이 국세청에 용역을 줘도 됩니다. 국세청이 이미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좀 이것을 관리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서로 위탁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걸 자유화했을 때 대기업이 판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유화되어 있는 사후면세점들을 보시면 알아요. 사후면세점들은 다 작아요. 거기 대기업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홍대 앞이니 무슨 신촌이니 망원동이니 이런 데를 다녀보면 거기 관광버스들 서 있는 화장품 가게들이 있어요. 그게 다 면세점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걸 몇 군데 딱 정해서 “여기는 대기업만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 제도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끝으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과연 면세점이 내수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국인은 면세점 이용할 기회도 별로 없고 주요 상권에 면세점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오히려 내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차원으로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30초씩만 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어떻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 최배근
사실 면세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그다음에 소위 명품을 수출하는 외국 수출업체들, 이 3대 주체가 주로 재미를 보는 거고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자리, 거기 관련 종사자들 정도나 일자리 창출되는 데 기여할 뿐이죠. 크게 봤을 때 일반 국민들하고는 사실 거의 무관하죠. 오히려 일반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말 그대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아까 이원재 이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면세점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클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제한적인 거죠. 그 면세점에 고용된 사람들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 왔다가 그 면세점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거기서 쓰는 돈을 한국의 다른 곳에서 사용한다면, 다른 유통업체에서 또는 다른 관광서비스, 공연이라든지 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관광객이 사용한다면 우리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대안으로 어쨌든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신규 허가는 자제하고, 특허료 0.05%인데요. 이것을 상당히 많이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상빈 교수님 의견은요?

□ 이상빈
네. 저도 여러 가지 말씀에 동의도 하고, 제가 하나 짧게 경험만 말씀을 드리면 면세점이 주로 시내에 있으면요.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서 중국 관광객들이 타고 온 버스가 그 주위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교통침체유발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세점에 제가 직접 들어가 봐도 그 면세점에 들어가서 무슨 볼거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명품을 즐겨 보는 사람들은 명품 때문에 볼거리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빼고는 별로 볼거리도 없고요. 그런 면세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침체된다고 봅니다. 특히 호텔 같은 데 가보면요. 그 버스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주차난이죠. 그다음에 교통 침체돼 있죠. 그리고 일반 정말 진정한 관광객들이 그 호텔에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면세점을 통한 관광산업은 저질 관광산업을 확산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이익이 생긴다면 그 이익을 어떻게든 환수할 생각을 해야지, 그 이익을 그대로 환수 안 하니까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리베이트로 가서 또다시 저질관광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빈 교수님이 면세점 책임지는 장관 되시면 상당히 악 소리 나겠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면세점 허가를 안 주면 지금 면세점 허가 받은 데들이 좋죠. 거기는 그야말로,

□ 백운기 / 진행
독점적 지위를 마음껏 누리겠죠.

□ 김정호
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죠. 저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고요. 그냥 자유화하는 게 맞다. 그리고 면세점이 잘 되는 것과 관광산업 활성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면세점이 잘 된다고 해 가지고 관광산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각각 따로따로 추진하면 되는 그런 문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서비스, 판매서비스를 생산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SK와 롯데면세점이 폐쇄돼서 거기서 SK만 하더라도 2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 2천 명의 일자리라고 하는 게 그게 어디 쉽게 얻어지는가. 저는 그것 하나하나를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예산안 부수법안 내용 짚어봤고요. 또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봤습니다. 면세점과 관련해서 문자 몇 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4번 쓰시는 분 "면세점 사업을 제대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자 수를 줄이고 좀 더 확실하게 혜택을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고용도 많이 늘지 않을까요?" 그러셨고요.
정승구 청취자님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에 앞서 비리 의혹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중단, 나아가 백지화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끝으로 휴대전화 뒷자리 6535번 쓰시는 분 "면세점, 특혜 사업인데 기업에게 특허권을 내주지 말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 안 되나요?" 김정호 교수님, 이 의견에 대한 답변 좀 주시죠.

□ 김정호
정부가 직접 하면 매력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 또다시 옛날처럼 술 팔고 담배 파는 곳으로 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더 면세점이 죽을 수도 있다?

□ 김정호
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호 특임교수님, 오늘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 김정호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양대 경영학부 이상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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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토론] 내년도 예산안 제때 처리하려면…면세점 어쩌나
    • 입력 2016-12-02 15:50:00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학과
이상빈 교수 : 한양대 경영학부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탄핵을 향해 달리던 정치권에 박 대통령이 3차 담화,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담화를 내놓은 뒤로 정치권이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국의 앞날은 또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지금,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야 말로 경제에는 가장 치명적인 맹독이기 때문입니다. 해독제가 시급한 상황인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은 경제포커스로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있는 예산안 처리 전망과 부수법안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신규 면세점 추가 선정 논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12월의 첫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은 주요 경제 이슈를 진단하는 주간경제포커스로 꾸미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립니다. 한양대 경영학부 이상빈 교수, 나오셨습니다.

□ 이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 이상빈
네,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함께하십니다.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새로운 패널 한 분 소개해 드립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저는 처음이지만 원년멤버시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서로 잘 아시죠? 반가운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이 가장 기다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 최배근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 김정호
혼내려고 벼르고 계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먼저 예산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부수법안 문제로 국회가 또 예산 심의 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법정 처리 기한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정상처리하려고 하면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죠?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국회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을 보게 되면 심사를 12월 31일까지 맞추도록 규정돼 있어요. 만약 맞추지 못할 때는 12월 1일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 국회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은요. 그다음에는 누리과정 예산 여야 합의가 도출됐잖아요. 그것은 도출됐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형성됐죠. 그래서 수정안 마련은 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부수법안들을 처리하는 문제 속에서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서 내일 처리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야가 합의 가능한 시한이라고 해 봐야 오늘 밤까지 아닙니까?

□ 최배근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빈 교수님, 그러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 20건, 이것을 본회의 자동 부의법안으로 선정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해당 법안을 내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정세균 의장이 선정한 자동부의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빈
자동부의법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안에 달린 부수법안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산안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세입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래서 세입을 우리가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느냐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세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안에는 반드시 세법에 관한 법률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부수법안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관련된 부수법안은 예산과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자동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보통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이 주고받는 것인데요. 우리 예산부수법안에서 한 건은 받아줄 테니까 어느 한 건은 너희들이 양보하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빅딜, 빅딜이 자동부의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그런 자동부의 안 되도록 사전에 잘 합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효과를 노리고 우리 국회의장께서 자동부의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가 또 역할을 못하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못 보더라도 자동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누리과정 예산하고 또 하나는 법인세 인상, 그다음에 소득세 인상, 개인소득세, 그 세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누리과정은 오늘 타협을 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머지 남은 것이 두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있는데 그것도 법인세는 없었던 걸로 하고 개인소득세를 인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타협한다고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합의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런 국회의장의 강력한 권한행사로 인해 가지고 여야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김정호 교수님,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충분히 안 된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러면 또 곤란하다, 그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이유는 그게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안들 중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 그냥 투표만으로 처리하면 잘못될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상임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이정이 되면 그 과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법안을 다 심의를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들이 부분적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 그리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고 그 예산을 하려면 누구나 당연하게 이것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법들이라면 그게 부수법안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법인세를 인상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무슨 소득세를 인상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예산에 부수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법안 하나하나가 중요한 법안들이고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에 대한 부수법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그런데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서 표결처리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 사례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 이원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례인 것 같고요. 당시에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아마, 아까 20여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한 40여 건의 부수법안을 상정했었고요. 특히 담뱃세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세입이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하는 것에 관련된 것들 부수법안으로 상정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세균 의장도 그런 사례를 참고를 해서 전례에 비추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정국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 예산 문제가 사실 국회에서 잘 조정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막아줄 데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부수법안을 이렇게 많이 정 의장이 올려놓은 이유는 어떻게든 간에 이 마감 시간 내에 협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게 국회가 계속해서 예산기일을 넘기고 넘기고 그래서 연말쯤 돼서 국회에서 몸싸움도 하고 이런 광경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가고 잘 타협해서 여기서 딱 마무리 하는 선례를 좀 보여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주신 김에,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이 그동안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가장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리과정 합의내용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누리과정하고 관련해서 쟁점이 굉장히 오랫동안 크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쟁점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에서 해결을 하라고 지방교육청들에게는 중앙정부가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따로 편성을 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동안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알아서 지금 배부 받고 있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해결을 하냐, 아니면 정부가 따로 예산을 편성하냐, 이 둘 사이의 쟁점이었는데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3년 동안 이 문제를 한시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를 상당 부분 투입해서 3년 동안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 보면 3당이 합의를 했는데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이 오늘 합의한 내용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서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데요.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유치원 쪽 예산이 있고 어린이집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쪽 예산은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전에 하던 방식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해결을 하되, 어린이집 쪽 관련된 예산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 액수가 아마 1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 누리과정을 위해서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3당이 합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1조 원은 아직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됐죠.

□ 이원재
합의내용에 언급된 것은 아니고 추정컨대 어린이집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넘겨야만 이게 합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게 1조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3년 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리고 연간 1조 원 규모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방안을 통해서 이 누리과정 예산문제 매년 반복되는데 해결될 수 있을지 네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이번에 앞에서 아까 소개한 자동부의법안 있잖아요. 그 20개 중에서요. 14개는 정부가 발의한 거고요. 6개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건데요. 2개 법안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과 관련된 것이고요. 나머지 4개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지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당의 유성엽 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잘 표현돼 있지만 지금 이게 누리과정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새로운 사업이죠. 새로운 사업은 저는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시간은 지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법안을 만들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자, 이런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기초로 여야가 지금 합의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누리과정 중에서도 유치원 과정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과정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치원 과정은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반면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보육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 성격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엽 위원장의 생각은요. 그랬을 때 지금 이번에 누리과정 중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재원을 결국은 정부하고 지방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게 타결을 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여야가 이런 식이나마 한시적으로 도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요. 단지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기를 촉구한다고 여야 정책위의장들 발표문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정부도 그냥 완고하게 계속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합의를 도출한 거니까 이것을 전향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빈
이게 참 오랫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돼 왔는데요. 이게 본래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우리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누리과정을 확대 시행했거든요. 확대 시행할 때 예산을 어떻게 추정했느냐 하면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서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방재정교부금 가지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그런 하나의 가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으니 교육재정에서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누리과정을 확대하는데 쓰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자꾸 우리가 별개로 보는데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고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다, 또 어린이집은 보사부에 속해 있으니까 그것은 교육청하고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린이집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그런 또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어린이들한테는 보육이 교육이고 교육이 보육입니다. 보육은 애를 키운다는 것이 바로 밥을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밥을 먹이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좌우지간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재정교부금이나 정부의 일반예산이나 전부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같은 돈인데 그것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가느냐, 아니면 일반 정부 예산으로 남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별하는 것뿐인데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문제는 정부하고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청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좀 따져보고 학생들 줄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먼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기를 바랐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한시적이지만 1조 원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환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학부모들 부담이 덜어진다, 걱정이 덜어진다는 면에서는 좋고, 이게 또 문제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3년. 3년 뒤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번 해결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정호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앙정부가 책임을 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돈을 다 줬는데 왜 당신들은 돈이 없다고 그러느냐고 하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싸움의 내막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늘려줬어요. 1조 넘는 돈을 늘려줬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교육에 쓰라고 준 건데 보육은 교육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보육에 덜어가는 돈, 즉, 어린이집에 쓰는 돈은 따로 내놔라, 이렇게 된 거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그것 아니냐고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데 결국 문제는 여기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이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따져보면 돈에 꼬리표가 안 달려 있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돈에 꼬리표를 좀 달아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회계를 해서 누리과정 돈은,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 속에 들어가 있는 돈은 무조건 누리과정으로 쓴다고 꼬리표를 달아놨으니 누리과정 때문에 싸움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대로만 하면. 그런데 문제는 누리과정에 그렇게 확실한 재원이 확보되는 만큼 아마도 저는 다른 교육부문의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럴 수 있죠.

□ 김정호
네. 그것은 아마도 감수해야 될 것 같다,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여야의 이 합의사항을 과연 정부가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저는 합의는 잘 된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평가도 좀 해 주십시오.

□ 이원재
네. 우리가 이전에 이 논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에 정부하고 여당 쪽에서는 일관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단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한 퍼센티지, 그러니까 이십 점 몇 퍼센트를 그대로 잘라서 가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야당하고 지방교육감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하면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배치되는 얘기인데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외형적으로는 사실 그 전에 정부여당안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중앙정부가 거기 예산 편성해서 그 항목을 지정해서 쓰라는 것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이러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아마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이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액수가 한 1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요. 명목상으로는 이전의 정부안을 그대로 받으면서 내용상으로는 지방교육감들이 주장하던 것을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는 수용한 이런 안으로 보여서 저는 이게 상당히 절묘한 타협안이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치적 리더십이 이것을 끌고 가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이게 고육지책이지만 어쨌든 타협책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저는 원론적으로 교육과 보육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고 그 예산 액수가 필요한 만큼 나가는 형태인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입의 몇 퍼센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불안정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아예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는 것이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여야가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합의를 했으니까 그만큼 예산안 처리전망이 밝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상빈 교수님, 방금 전에 김정호 교수님께서 이게 정부가 수용할지 그것도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정부는 국고지원방안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정부가 특별회계 설치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 이상빈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주는 지방재정교부금 내에서 써라, 그러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그렇게 꼬리표는 붙이지 않았지만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교부금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돈 내에서 써야 된다는 그 주장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니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러면 좋다.” 그럼 우리가 돈을 내려 보낼 때 특별회계를 하나 잡아 가지고 거기에 돈을 내려 보낼 테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용도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돈을 내려 보내면서 어떻게 쓰라는 용도까지 지정해 주는 그런 양상이 특별회계 법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좀 양보했다는 것이 그 특별회계에 정부도 일반예산에서 한 1조 원을 집어넣겠다, 그런 것인데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문을 보니까 7천억까지는 하겠는데 1조까지는 힘들겠다, 그런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 백운기 / 진행
신문만 보십니까? 방송은 안 들으시고?

□ 이상빈
아니, 그러니까 이 방송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송도 듣고 신문도 보는데, 그래서 한 3천억 정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정부도 그런 큰 방향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데에 찬성하는 거니까 3천억 정도는 아마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 정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번 짧은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김정호 교수님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시죠.

□ 김정호
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은 찬성이시죠.

□ 최배근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누리과정 재원 지금 부족하다고 정부가 걱정을 하는데 법인세 올리면 가능하다,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법인세를 올려서라도 누리과정 재원 확보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호 교수님하고 최배근 교수님하고 토론을 한 번 간단하게 붙여보고 싶은데 최배근 교수님 한 번 법인세 올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 한 번 해 보시죠.

□ 김정호
최 교수님, 이래서 저를 기다리고,

□ 최배근
그것보다도 정치권처럼 이게 타협이 되니까 좋아하는데요. 우리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상할 타이밍은 저도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번에 법인세 인상한다고 할 때 지금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을 상대적으로 잘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하나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산 가지고도 논의를 했었지만 3.7%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간의 예산 증가율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5년, 10년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작은 예산 증가율이에요. 400조가 넘었다고 해 가지고 슈퍼예산, 슈퍼예산, 이렇게 포현했지만 그것은 아마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안 쓴다는 것을 질책하는 차원 속에서 그런 표현들 쓴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 경기가 굉장히 급락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재정에는 경기조절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결국 재정건전성이라는 핑계를 댔어요.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핑계 대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 하면 저는 증세 없는 복지 함정에 빠져 가지고 세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쓸 돈은 자꾸만 많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공공지출부분은 자연증가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세금을 어디서 더 걷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저는 동의한다고 봐요. 단지 어떤 세금을 더 걷을 것이냐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동의한다고 보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가계와 기업소득 간에 불균등한 성장이 우리의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로, 내수취약성을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보게 되면 올해 OECD에서 경제정책보고서 나온 것 보게 되면요.

□ 백운기 / 진행
죄송합니다. 논쟁이니까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2분 넘었는데 2분 30초 안에 끝내주십시오.

□ 최배근
네. 그래서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이 줄어든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올해 OECD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을 하게 되면 투자와 고용이 감소할 거라고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요. 소위 말해서 사내유보금이 많은 대기업 같은 경우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새로운 수익사업을 만들 자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미래의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것이지 돈이 없거나, 지금 자금조달비용도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투자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반론해 주십시오.

□ 김정호
네. 저도 세금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데에 찬성합니다. 늘리는 방법에 첫 번째, 법인세, 두 번째 개인소득세, 세 번째 소비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그런 것들이죠. 이중에서 법인세가 정치적으로는 가장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늘리면 누구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법인인데 법인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법인세가 가장 선호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법인들이 하는 일은 투자예요. 경제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법인세를 올리면 당장은 세수가 늘어나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법인이라는 것, 그중에서도 특히 대기업 법인들은 다 글로벌화가 돼 있습니다. 돈을 벌어 가지고 투자자금을 한국에 투자할 건지 중국에 할 건지 베트남에 할 건지 이것을 늘 계산하고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 자본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미국에 투자할 건지 한국의 주식을 살 건지 이것 다 저울질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법인세가 올라가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자본은 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감수하고 법인세를 올릴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저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빈 교수님은 법인세 찬성이십니까, 반대입니까?

□ 이상빈
저는 법인세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 가지고요. 우리가 법인세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인은 법인이니까 부유하다, 법인은 부유하고 법인에 세금을 때려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많이 펴고 있는데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말하면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법인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법이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부유하니까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때리면 법인이라는 부유한 어떤 주체가 세금을 내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법인이라는 것은 법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연인이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에 관련돼 있는 주주, 노동자, 그다음에 하청업자 또는 소비자, 그런 사람들이 다 분담해서 내는 게 법인세예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법이 만든 주체지, 결국 법인에 세금을 때리면 그것이 자연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그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제 살 깎아먹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상빈
그래서 그것이 법인이라고 하는 부유한 데서 부담하면 법인이라는 부유한 사람이 내는 거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노동자가 낼 수도 있고 소비자가 낼 수도 있 또 물론 주주가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에도 아주 큰 대주주가 있겠지만 또 소액주주도 있습니다. 주식 1주, 2주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대로 만일 개인소비세를 올린다면 그것은 부유한 사람에게 내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부담이 가지만 법인세는 그런 법인이라는 데에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자연인한테 다 이렇게 전가가 된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인소득세와 다르게 취급해 줘야 된다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법인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느냐, 법인세를 올리는 방법 중에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법인세수를 높이는 방법에는 또 하나는 감면제도를 없애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감면제도를 많이 없애가지고 법인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판국에 감면제도도 없애주고 그다음에 법인세율도 올리자? 그것은 우리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그리고 그런 가혹한 처사를 한다고 했을 때 혹시 그것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일 수도 있고 소액주주일 수도 있고 소비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한 외국으로 이전한다는 문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의 지원사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원재
보면 저는 이게 대체로 이게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법인세를 올리면 굉장히 소득이 높은 분이나 굉장히 자산이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부담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개인소득세를 올리면 아무래도 아주 소득이 없는 분들은 부담이 크게 늘지 않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 이른바 고소득자들, 최고소득자들 말고요. 고소득자들, 상위 10%, 20% 되는 소득자들이 좀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고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간접세를 올리면 일단 모든 사람이 대부분 같이 세금을 부담하는 정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높이는 것을 지금처럼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고용이 불안한 분들이나 고용되지 못한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빨리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기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 논의가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아주 최근에 한국노동연구원의 홍민기 연구위원이 이 연구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소득 상위 0.1%가 차지하는 소득에서의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그동안 계속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 직업이 어떤 분들인지를 조사를 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니까 금융소득자이거나 대기업 경영자라거나 이런 기업 관리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본소득을 얻는 분이나 아니면 큰 기업을 관리함으로써 자본소득에 가까운 임금소득을 얻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상위 0.1%에 많이 포진이 돼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많이 내는 법인에 과세를 하는 것이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하고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그 이익은 바로 자본소득자들이나 대기업의 고위급 경영자들의 보수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법인세 높이면 상위 0.1%에 과세하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를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 가지고 누리과정에 투입하고 취약계층 돕는데 투입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을 한 바퀴 더 돌고 싶은데,

□ 최배근
한마디만,

□ 백운기 / 진행
네, 한마디만.

□ 최배근
왜냐하면 법인세 말고 법인에 대해서 이상빈 교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해서 잘못 개념이 전달되는 것 같아 가지고. 법인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존재하는 사람들한테 배분된다는 이 논리가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의 돈하고 재벌 총수의 개인 돈하고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에게 얼마나 많은 권리를 주고 있느냐 하면요. 현실적으로 한 번 봐 보세요. A라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 가지고 그것을 못 갚게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그 기업의 사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주주들이 다 책임을 안집니다. 주주들은 자기 주식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손실 부분은 그냥 기업이 떠맡고 있어요. 기업이 떠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그만큼 사실 많은 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도 누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의무도 지는 거예요. 왜 법인세가 기업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보편화 돼 있는지,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 이상빈
그런데 제가 별로 토론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세요. 지금 하신 말씀은 주주 유한의 책임입니다.

□ 최배근
아니, 법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이상빈
아니, 주주 유한의 책임이니까 법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가 나면 자기가 투자한 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주주 유한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법인이라고 하는 가공의 인물에게 세금을 매기면 결국 그 가공의 인물이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최배근
제가 얘기하는 것도 기업이 채무를 다 완전히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이상빈
지금 세금 문제는요.

□ 최배근
아니, 그러니까 채무를 안지는 책임을 주니까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 이상빈
지금 세금 낼 때는요. 기업이 잘 될 때,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제가 이럴 것 같아서,

□ 최배근
처음부터 토론을 시키지 말든지.

□ 백운기 / 진행
괜히 토론을 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해야 될 주제가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인세 이 뭉텅이만 해도 얼마나 큰 토론 주제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만 봐도 충분한 토론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언제 한 번 기회를 봐서 논의를 하시죠.
네,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호 특임교수, 한양대 경영학부 이상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법인세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 정세균 의장이 또 자동부의법안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라고 하는데, 법인세 인상법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진단을 해 보고 그다음에 면세점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배근 교수님께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고, 이어서 김정호 교수님께서 소득세 인상안 내용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 최배근
네. 지금 현재 법인세법은 이명박 정부 때서 인하해 가지고 2억 이하, 예를 들어 2억 10%, 그다음에 2억~200억은 20%, 200억 초과분은 22%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야당에서 5개 법인세가 발의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정세균 의장이 1개만을 채택을 했는데 그게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500억 원 넘는 부분들, 그러니까 종래에 200억이 최고 상한선이었는데요. 상한선을 하나 더 설정해서 과표기준으로 500억이 초과될 경우 22% 적용됐던 것을 25%로 인상하자는 것이 지금 야당의 하나의 대표법안으로 발의가 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게 지금 윤호중 의원 안이죠. 그런데 박영선 의원 안은 좀 다르죠.

□ 최배근
맞습니다.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인상하자, 궁극적으로 25%는 맞는데 내용은 1%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하자, 이런 안이고요. 예를 들어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200억 원 초과를 25% 인상하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정세균 의장이 자동부의한 법안은 이 5건을 다 한 게 아니라 1개 법안,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것만 부의했다는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소득세 얘기하기 전에 법인세 문제를 그럼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정호 교수님, 지금 법인세 인상법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법인세는 가급적 손을 안 댔으면 좋겠고요. 좀 이따 다시 우리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높이고, 그러니까 면세근로소득자들 그 범위도 좀 줄이고 그래서 소득세의 비중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습니까? 그러면 법인세, 소득세 설명을 같이 듣고 한 번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 김정호
네, 그러면 소득세 개정안을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이게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게 자동부의법안으로 선정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소득세율은 최저세율이 6%고요. 최고세율, 과표가 3억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 38%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1%와 45% 세율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과표가 3억에서 10억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41%로 하고,

□ 백운기 / 진행
이것 신설한 거죠?

□ 김정호
네, 신설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억 원을 초과하면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일까 하고 이렇게 대략 추산을 해 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10억 원 초과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2천 명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하면 얼마 안 되죠. 그리고 3억 원 이상 되는 사람을 어림짐작으로 추산을 해 보면 한 2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나라에서.

□ 김정호
네, 우리나라에서.

□ 백운기 / 진행
세금만 3억 원씩 내는 사람들이죠?

□ 김정호
과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제할 것 다 공제하고 소득에서 뺄 것 다 빼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몇 퍼센트 이렇게 적용하는 그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과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3억 원이 넘어가니까 사람이 한 2만 명 될 것 같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이 새로운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법인세 인상안,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김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저는 복지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세수가 잘 늘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늘리는 증세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도 증세를 해야 되고 중산층에 대해서도 증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당장은 법인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나지만 자본이라고 하는 게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4~5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과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타겟도 분명한 개인소득세가 좋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2만 명에 대해서 그러면 세율을 올리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들이죠. 그야말로 0.1%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세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아마 2조 늘리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개인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48%에요. 영국 같으면 그런 분들이 한 3%에요. 우리나라는 48%가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산층 중에서도 한 절반은 세금을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산층들이 그것을 잘 모르세요. 나 월급 받으면 다 떼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김정호
떼는데 연말정산 할 때 다 돌려받습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면 그것을 다 계산하고 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시는 분들이 48%가 되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정호
네. 저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한 20%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럼 지금 48% 세금 안 내는 분 중에 한 28% 정도는 세금을 내셔야 한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스웨덴이든 노르웨이든 핀란드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소득세를 늘리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이원재
네. 지금 한국에 근로소득면세제가 많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걸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천 원은 전 국민이 소득이 있는 한 세금을 내는 제도를 도입하자, 소득세 최저한세제도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게 세금을 냄으로써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자각을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어려워질 때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면요. 아무래도 고소득자에게 먼저 과세를 하는 것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특히나 한국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근로소득이, 특히 임금이죠. 근로소득, 월급이 몇 년 동안 계속 실질적으로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근로자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금 2010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과세를 그 모든 분들에게 한다는 건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당장 굉장한 문제가 생기죠. 당장 소득이 많이 늘지 않는데 없던 세금이 생겨서 세금을 더 내게 되면 이분들이 더 어려워지면서 소비는 더 줄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저는 법인세가 가장 먼저이고. 법인세가 사실은 아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고소득자들이 클레임을 갖고 있는, 사실 한국의 최고 자산가들이죠. 최고 자산가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과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직 실현은 안 됐지만, 주식을 팔아야 실현이 되지만 주식 팔기 전에 대주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최고 경영진에 해당하는 분들이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기업의 실적에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죠. 연봉을 아까 예로 드신 최고소득자들이죠. 연봉 5억, 10억 되시는 분들. 이분들의 소득에 과세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법인에 과세를 하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용이하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결과적으로 과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사실은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세율 구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을 해서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소득세 연말정산 해 보신 분들은 아 아시겠습니다만, 35%라고 해서 이게 처음에 버는 천만 원, 2천만 원부터 35% 과세하는 게 아니거든요. 쭉 한 1억 5천만 원이면 1억 5천만 원까지는 그냥 그전의 세율로 쭉 과세하다가 그거 넘어가는 것만 우리가 얘기하는 최고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세율을 올려야만 중산층까지, 또는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상위 10% 고소득자까지도 과세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개인소득세율을 조정하는 것, 법인세 다음에는 개인소득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과세범위를 넓히는 것, 이런 순서로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듣고 있습니다. 이상빈 교수님.

□ 이상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율을 올리면 그 법인세율을 올린 효과가 누구한테 가는지가 좀 불명확하고, 그리고 우리가 법인세는 우리나라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외국의 법인세와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방금 이원재 이사께서 고소득층에 세금을 많이 매기자고 하는데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인세율을 높여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올려서 고소득자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도 나온 이야기지만 면세직장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최근에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저는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2005년도에 면세직장인이 48.7%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2013년까지 과세미달 직장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한 48.7%였는데 2013년도에 31.4%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런데 2013년도에 와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소득공제 대신에 세액공제로 바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까지는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를 소득에서 빼 가지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이 세율을 곱했는데, 세액공제한다는 이야기는 공제를 하지 않고 일단 세금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 세금에서 의료비라든지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빼주는 세액공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했느냐 하면 사실 그것을 할 때 정부의 발표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형평성이 높다, 왜냐하면 세율이 높은 사람들이 공제를 받으면 더 많은 공제를 받잖아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대신에 세액공제로 방향을 틀었다고 했는데, 정부의 실상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증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올리는 방안으로써 소득공제 대신에 세액공제를 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이 몰랐어요. 세액공제? 소득공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15년 초반에 딱 한 번 세금을 낼 때 되니까 굉장히 세금 부담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세금폭탄 맞았다고 해서. 그래서 정부가 보완책으로 상당히 많은 공제를 허용해 줬습니다. 2015년도 초에. 그래 가지고 2014년도 기준으로, 2015년도에 세금 냈다는 이야기는 2014년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니까 2014년도에 면세직장인이 굉장히 높아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문제부터, 정부가 면세직장인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잘 시행해 오다가 그때 조원동 경제수석께서 거위 털 뽑는 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부터 바로잡아서 우리 면세직장인의 비중을 2013년도에 31.4%로 일단 낮추고 그리고 점점 낮춰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 정도,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세금을 내야 그다음에 복지를 받고 하는 것이지 지금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복지는 받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어려운 것도 다 알고 저는 모든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개세주의의 확립, 그것이 먼저라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높이든지 그래서 그쪽으로 세금을 많이 부담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올려봐야 2조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400조 예산에서 2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먼저 한 가지,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역사도 공부하셨습니까?

□ 최배근
네. 제가 원래 역사가 전공입니다. 미국 경제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 1950년대하고 60년대예요. 그 당시에 최고소득세율이 91%였고요. 법인세율이 52%였습니다. 그 당시가 20세기 중에서 미국의 소득분배가 제일 잘 됐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법인세하고 소득분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 먼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상빈 교수님이 지적한 지난해 초에 있었던 연말정산 파동이요. 그때 소위 면세자 비율이 한 17%p가 확 올라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연말정산 파동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 일어났느냐 하면 당시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면세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요구가 높았느냐 하면요. 우리나라 조세에 대한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조세는, 세금은 공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세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기본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면세자 비율을 대폭 줄여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면세자 비율을 대폭 줄이려면, 그래서 세액공제로 바꿔야 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려면, 그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하려면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고소득자하고 기업이라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기업과 가계 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은요. 그런 점에서 저는 법인세도 인상을 하고 최고소득세율도 인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세자 비율도 대폭 줄여야 됩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김성식 의원이 제기한 것들을 제가 볼 때 이게 얼마나 세심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41%와 45%의 구간을 그러니까 3억 원 초과, 10억 원 초과로 했는데 대개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기점은 어디냐 하면 1%, 0.1%, 0.01%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대개 1% 구간이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한 4억 원 이상에 걸려요. 그다음에 0.1%가 어디에서 걸리느냐 하면 한 8억 내지 9억 사이에서 걸립니다.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은 0.01%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가 흔히 1%, 0.1%, 0.01%가 소득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세율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누리과정 예산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법인세, 소득세 인상은 다소 양보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지금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빅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 의견을 좀 듣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30초씩만 의견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재 이사님부터 이 빅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원재
지출을 늘리는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수입을 늘리는 결정도 같이 해 줘야죠. 그러니까 완전 양보하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좀 타협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법인세 아마 지금 나온 최고 구간 신설해서 25%를 만드는 걸 23%로만, 1%p만 높여도 아마 1조 원 정도 일반회계가 가능하다고 야당 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 계산이 맞다면 운용의 묘를 위해서 그런 정도까지는 타협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원론적으로는 그건 불가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최고세율을 25% 원래 주장하던 대로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지금 정국이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타협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빈 교수님.

□ 이상빈
저는 야당이 그런 빅딜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야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는 무조건 올려라,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제 조금 우리도 정권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세금 올리는 것은 결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나온 것이 그런 빅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배근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일단 여당과 정부가 엄청나게 반대하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전을 이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세자 비율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최고소득세율도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를 상대적으로, 아까 박영선 의원이 단계적 인상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럼 단계적 인상으로 타협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죠.

□ 김정호
네. 저도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이 오도 가도 못 하고 그냥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새해로 예산안을 넘기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보다는 낫다. 네, 알겠습니다. 세금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7228번 쓰시는 분, "법인세 올리는 대신 소득세 면세구간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서민들은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없습니다. 전셋집 옮겨 다닐 때마다 거래세를 내야 하고요. 일하느라고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는데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 올리는 대신 법인세를 올리세요."
5285번 쓰시는 분 "법인세 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세 부담이 늘면 그 여파가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겁니다."
5142번 쓰시는 분은, "저는 법인세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 세금 깎아줘서 투자가 늘어났나요, 고용이 늘었나요? 가계는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 기업 사내유보금만 늘었습니다."
2390번 쓰시는 분 "야당이 법인세를 정략적 도구로 삼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법인세 인상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해야 하지 않나요?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기로 했다고 법인세 포기한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책임해 보입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지원 청취자님 "소득세를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세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173번 쓰시는 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을 너무 성급하게 올리지 말고 소득 파악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324번 쓰시는 분 "이번 기회에 세제 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득세 조정과 더불어서 간접세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예산안 부수법안을 둘러싼 쟁점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는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논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확산되면서 신규 면세점 선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K와 롯데가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먼저 지금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네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시각을 먼저 좀 살펴보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씩 부탁드릴까요? 김정호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정호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믿기로는 심사위원들이 다 점수를 매겨서 그것을 취합을 하는데 설마 그것에 조작이 있었을까 라는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마는, 아무튼 불공정한 일이 없었기를 바랄 뿐이죠. 그 내막이야 어찌 알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호 교수님이 정답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분 말씀 굳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야 되고 없기를 바라는 마음의 반복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아예 이것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김정호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면세점 숫자 적정합니까?

□ 김정호
저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으면 망하는 데도 있겠지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나올 수가 있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롯데면세점이라든가 또 신라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놓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 이전까지, 한국 면세점들이 이렇게 되기 이전까지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담배 팔고 술 팔고 하는 그런 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품 부티크숍으로 복합단지처럼 만들어놔서 그걸 가지고 성공을 한 데는 한국 면세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은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과포화 됐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최배근
저는 먼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삼성하고 국민연금 관계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 자리는 지금 검사들도 아니기 때문에 물증을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 백운기 / 진행
싸움 하실까 봐 미리 지금 얘기하시는데,

□ 최배근
봐봅시다. 우리가 지난해 11월 달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하면서 두 곳을 탈락시켰었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4월 말에 6개월도 안 돼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추가사업자 선정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탈락한 업체가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롯데하고 SK, 워커힐 등이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달과 6월 달 안으로 폐점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6개월 전에 분명히 2개 업체를 탈락시켜놓고 나서 또 추가 선정을 하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명분을 댔는데 그 당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이 뭐였냐 하면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를 전망을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거를요. 그런데 관광객은 역으로 한 30만 명 증가할 거라고 정부는 전망했는데 한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전망을 정부가 엉터리로 한 거죠. 당시 중국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봤을 때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삼성과 국민연금 관계랑 비슷한 냄새가 난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그렇게 달려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면세점 사업자를, 그러니까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 얘기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이게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속에서 면세점사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이게 과연 올바른 수단인가, 나는 이게 오히려 의문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면세점사업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올해 봄에도 여행업체들이 저가 덤핑한다고 해서 대거 자격박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질을 개선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저가덤핑 같은 이런 것을 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저는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면세점사업자의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금 현주소라고 한다면 너무 관광산업의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논점을 잘 짚어주셨는데 이럴 거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이상빈 교수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 이상빈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 11월 달인가요? 그때 우리가 두 군데를 탈락시켰는데 불과 한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또 관광객 수요가 많아졌다, 그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최배근 교수님께서 물증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사실 물증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5개월 만에 우리가 면세점 숫자를 늘려야 될 만큼 그렇게 상황이 급박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실 롯데하고 SK가 면세점에서 탈락돼서 사실 곤란한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롯데는 호텔이 있었고 SK도 또 워커힐호텔인가요? 호텔하고 면세점하고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산업인데 그쪽에서 탈락돼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업들의 민원을 취합했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롯데하고 SK는 면세점이 가장 자기들에게 큰 민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비선실세라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업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우리한테 발표할지, 그것은 검찰의 몫이고, 우리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혹시 정치권력과 재벌들 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일단 이상빈 교수님이나 최배근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 이상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책이 오락가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정, 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일이었고 부정, 비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이상한, 단기간에 정책이 오락가락한 그런 사례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한 가지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논점하고 관련해서 이걸 경쟁으로 풀어야 된다, 그 논리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 논리가 문제가 있냐 하면 면세 사업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는 거거든요. 정부가 제도적으로 특혜를 보장해 주면서 어떤 특정한 정책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권을 받은 사업자한테는 렌트가 생기죠. 이른바 지대, 그러니까 자신들이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얻는 수익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특허료라는 걸 좀 받죠. 지금 아주 낮기는 합니다만, 0.05% 매출에서 떼어서 받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늘린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특혜를 받는 업체의 숫자를 많이 늘리게 되면 특혜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특혜는 그대로 있는 거죠.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국가가 사실 거둬들여야 될 세금을 희생해서 그 특혜를 주는 것인데 그 저변을 넓힌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늘리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의사결정이었다고 기본적으로는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광수요 예측에 대한 지적을 최배근 교수님하고 이상빈 교수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던 것도 물론이고요. 관광객이 좀 줄어들게 됐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중국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어떤 행태를 보이면서 면세점에 많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허를 주는 사업자 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트렌드 자체가 어느 나라에서든지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해외관광의 형태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패키지 관광으로 가서 집단적으로, 단체관광객으로 가서 같이 쇼핑을 하고 이러면서 소비를 하는 방식으로 해외여행을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배낭여행으로 이게 바뀌고요. 개별여행으로 바뀌고 좀 조용한 데 가서 쉬다 오는 휴양여행으로 바뀌고, 이렇게 패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내 대형 면세점이라는 건 특정한 한 나라의 관광행태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미리 투자를 해 놓는 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면세점 자체가 일종의 특혜인데 자유경쟁 시키자는 주장은 어폐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김정호 교수님이 좀 반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 김정호
네. 저는 그것을 왜 특혜를 줘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전면세점이 있고 사후면세점이 있습니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특허가 아니에요. 거의 등록제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보면 신촌이든 여의도든 곳곳에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면세점들은 관세를 면제해 주는 사전면세점입니다. 그리고 관세를 면제해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세수가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한국의 쇼핑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쇼핑을 할 리가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 이유 1위가 쇼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면세점을 아주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면세점이라고 하는 게 거의 테마파크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 사는 것도 물건 사는 거지만 들어가 보면 구경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놓은 거죠. 그게 성공을 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게 늘어나면 저는 한국 방문객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지금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쇼핑관광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자체가 저는 그건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것은 면세점이 많으면 방문객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것을 없앤다고 해서 관세 수입이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한정된 숫자한테 이렇게 특허를 줘서 너만 하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사후면세점처럼 사전면세점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해라, 단, 면세물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면 그건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단속만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거기서 또 돈 벌면 그걸 가지고 법인세 내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관세만 안 내는 것이지 법인세는 나중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내 경제에 좋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이 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시내의 대형 쇼핑몰을 대상으로 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해외여행 관광행태 자체가 사실 저는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게 일단은 그런 행태, 물론 한중 관계도 많이 영향을 끼치지만 행태가 소득이 올라가면서 변화하는 걸 좀 보여주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요즘 국내 여행사들이, 그리고 아까 덤핑 논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리베이트를 상당히 많이 줘가면서 관광객들을 모시고 옵니다. 오히려 중국의 랜드 여행사라고 불리는 현지 여행사들에게 국내 여행사들이 관광객 한 명 데리고 오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국내 면세점들이 매출의 15%~20%를 그렇게 리베이트로 지출하고 있다,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현지 여행사로, 현지 여행사는 또 관광객 개인의 가격을 깎아주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지난번 국정감사 보니까 리베이트가 5년간 1조 7천억 원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특혜가 아닐 수 있다, 이것은 아닐 것 같고 비즈니스 모델이 쇠퇴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뭔가 쇠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이게 과연 이익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이 손을 드셨는데.

□ 최배근
네. 저는 아까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관광산업 활성화하고 면세점사업하고, 이게 그러니까 관광산업 활성화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단이고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면세점사업을 육성을 해 가지고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정호 교수님이 사전면세점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면세점 제도로 인해서 재미 보고 있는 게 누구냐, 정부하고 이미 기존에 진출한 기업들이에요. 특허를 획득한 기업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획득한 기업들은 새로 더 늘리는 걸 반대해요. 자연히 자기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경쟁이 되게 되면요.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한 번 토론했던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전면세점 제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지금 정부가 받는 일종의 특허요금을 올리자 이거예요. 올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여간 경매제도를 최고가 가격을 써내는 기업들한테 해 주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상화시켜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여기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특히 재벌 기업들이 목을 매는 이유가 많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목을 매는 거예요. 진출하려고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특허로 인해서 생기는 지대거든요. 지대기 때문에 그 지대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일종의 어떤 독점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부가 환수하든지 아니면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저희가 꼭 따져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면세점 늘리겠다고 하는 게, 신규 면세점 허가하겠다고 하는 게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유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중국 관광객이겠죠. 그런데 지금 면세점 수입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면세점 중국 관광객 믿고 과연 늘려도 될까? 여기에 의문부호를 가질 만한 일들이 많죠. 지금 사드도 있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로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 정부가 관광객들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제공항 입국장에 또 면세점 19곳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자칫 늘렸다가 우리 면세점 사업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빈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빈
네. 면세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이, 특히 재벌 2세에서 3세, 4세들이 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쉽게 모방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면세점사업의 숫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쉽게 이런 면세점사업을 모방할 수 있고, 그래서 만일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목적이 면세점 때문이다, 쇼핑 때문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닙니다. 관광산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무슨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그런 것에서 찾아봐야지 쇼핑하러 간다?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중국에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면세점사업을 크게 벌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들지도 몰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다가 망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걱정할 문제고 하다가 망할 것 같으면 안 하죠. 그것을 나라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이것을 제한된 숫자로만 딱 정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투자해야 허가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 들어가면 뭔가 있나 보다. 일단 허가부터 따놓고 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되는 그런 성향이 오히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유화 해 놓으면, 누구든지 해라, 하지만 스스로 책임져라, 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 경기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시작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유화시켜놓는 것이 비즈니스에서의 투자실패를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김정호 교수님 말씀은 현재 면세점 제도가 허가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네. 특허제로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특허제. 이것을 아예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김정호
네. 검토가 아니고 저는 강력히 권고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 김정호
사후면세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사전면세점도 아예 신고제나 등록제로 바꿀 필요도 있다. 자유경쟁 시키자.

□ 김정호
네. 그래서 동네에 면세점 하나씩 생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 백운기 / 진행
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으면 아예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완전히 풀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말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하는 사람이 알아서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 최배근
외국도 특허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사후면세점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계속해 주시죠.

□ 이원재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김정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한국 면세점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큰 규모의 투자를 시내에 굉장히 큰 규모로 하면서 어쨌든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점을 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걸 가지고 경쟁력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풀었을 때 그 경쟁력은 아마 계속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최소화하고 특허료를 지금보다 훨씬 더 지대를 회수한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올려서 그 돈을 복지라든지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완전히 자유화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면세점제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거죠. 그냥 유통점을 열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서 그냥 유치해서 경쟁을 하면 그게 자유시장 원리에 가장 맞는 것이긴 한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시내면세점이란 큰 시설들이 있고 그것에 경쟁력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의견 듣기 전에 김정호 교수님께서 차라리 완전 자유경쟁 시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 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최배근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자유롭게 했을 때 소위 경쟁의 미학이 발휘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위 과당경쟁이라는 말 있잖아요. 경쟁의 내용이 너무 과도해져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보면 화물차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하나의 사태들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도 면세점 구조에 과당경쟁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당경쟁이 있는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가 덤핑 관광객 유치 주범이 면세점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베이트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급증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 리베이트를 주고서도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게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가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이런 요인으로 어쨌든 간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과당경쟁, 덤핑관광, 관광산업 낙후가 이게 한 사이클을 돌면서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산업 육성에도 별로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만약에 자유화시켰을 경우에 처음에 진입한 기업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쟁력에서 이긴 기업들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도태돼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굉장히 과잉공급 되면서 이게 또 업체의 하나의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업계들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 사업 내주는 걸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자기들 수익이 줄어들 걸 염려해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정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시장에 완전히 자유롭게 했을 때 과당경쟁의 가능성으로 인한 폐해도 우리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수료율을 대폭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접근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빈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려고요? 지금 발제를 하신 김정호 교수님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

□ 이상빈
더 반론을 세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뭐라고 할까요?

□ 백운기 / 진행
자리를 깔아드리겠습니다.

□ 이상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전면세점, 사후면세점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전면세점은 방금 나온 대로 관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면세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유화한다는 것은요. 관세청에서 관세가 포탈 안 되도록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것 행정적으로 무리고요. 사후면세점은 부가가치세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본 같은 데 슈퍼마켓 가면 대부분 다 사후면세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제가 여권을 보여주면 세금을 깎아주고요. 단지 비닐봉투를 하나 주는데 거기에만 넣어서 네가 한국까지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처음에 그걸 믿어서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 사서 그 봉투에만 들고 갔는데 나중에 누가 그러던데 “너 바보다. 그것 다 풀어놔도 공항 나갈 때 체크하는 사람 없다.” 그래서 사후면세점에 대해서 그렇게 감시가 느슨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그 대신 사전면세점은 감시가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화시키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관세든 부가가치세든 그거 떼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다 떼먹죠. 그런데 그걸 믿으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관세도 얼마든지 면세점 자유화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면세품 유통을 감시하기 힘들다면 관세청이 국세청에 용역을 줘도 됩니다. 국세청이 이미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좀 이것을 관리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서로 위탁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걸 자유화했을 때 대기업이 판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유화되어 있는 사후면세점들을 보시면 알아요. 사후면세점들은 다 작아요. 거기 대기업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홍대 앞이니 무슨 신촌이니 망원동이니 이런 데를 다녀보면 거기 관광버스들 서 있는 화장품 가게들이 있어요. 그게 다 면세점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걸 몇 군데 딱 정해서 “여기는 대기업만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 제도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끝으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과연 면세점이 내수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국인은 면세점 이용할 기회도 별로 없고 주요 상권에 면세점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오히려 내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차원으로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30초씩만 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어떻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 최배근
사실 면세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그다음에 소위 명품을 수출하는 외국 수출업체들, 이 3대 주체가 주로 재미를 보는 거고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자리, 거기 관련 종사자들 정도나 일자리 창출되는 데 기여할 뿐이죠. 크게 봤을 때 일반 국민들하고는 사실 거의 무관하죠. 오히려 일반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말 그대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아까 이원재 이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면세점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클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제한적인 거죠. 그 면세점에 고용된 사람들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 왔다가 그 면세점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거기서 쓰는 돈을 한국의 다른 곳에서 사용한다면, 다른 유통업체에서 또는 다른 관광서비스, 공연이라든지 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관광객이 사용한다면 우리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대안으로 어쨌든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신규 허가는 자제하고, 특허료 0.05%인데요. 이것을 상당히 많이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상빈 교수님 의견은요?

□ 이상빈
네. 저도 여러 가지 말씀에 동의도 하고, 제가 하나 짧게 경험만 말씀을 드리면 면세점이 주로 시내에 있으면요.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서 중국 관광객들이 타고 온 버스가 그 주위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교통침체유발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세점에 제가 직접 들어가 봐도 그 면세점에 들어가서 무슨 볼거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명품을 즐겨 보는 사람들은 명품 때문에 볼거리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빼고는 별로 볼거리도 없고요. 그런 면세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침체된다고 봅니다. 특히 호텔 같은 데 가보면요. 그 버스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주차난이죠. 그다음에 교통 침체돼 있죠. 그리고 일반 정말 진정한 관광객들이 그 호텔에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면세점을 통한 관광산업은 저질 관광산업을 확산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이익이 생긴다면 그 이익을 어떻게든 환수할 생각을 해야지, 그 이익을 그대로 환수 안 하니까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리베이트로 가서 또다시 저질관광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빈 교수님이 면세점 책임지는 장관 되시면 상당히 악 소리 나겠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면세점 허가를 안 주면 지금 면세점 허가 받은 데들이 좋죠. 거기는 그야말로,

□ 백운기 / 진행
독점적 지위를 마음껏 누리겠죠.

□ 김정호
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죠. 저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고요. 그냥 자유화하는 게 맞다. 그리고 면세점이 잘 되는 것과 관광산업 활성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면세점이 잘 된다고 해 가지고 관광산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각각 따로따로 추진하면 되는 그런 문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서비스, 판매서비스를 생산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SK와 롯데면세점이 폐쇄돼서 거기서 SK만 하더라도 2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 2천 명의 일자리라고 하는 게 그게 어디 쉽게 얻어지는가. 저는 그것 하나하나를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예산안 부수법안 내용 짚어봤고요. 또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봤습니다. 면세점과 관련해서 문자 몇 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4번 쓰시는 분 "면세점 사업을 제대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자 수를 줄이고 좀 더 확실하게 혜택을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고용도 많이 늘지 않을까요?" 그러셨고요.
정승구 청취자님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에 앞서 비리 의혹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중단, 나아가 백지화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끝으로 휴대전화 뒷자리 6535번 쓰시는 분 "면세점, 특혜 사업인데 기업에게 특허권을 내주지 말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 안 되나요?" 김정호 교수님, 이 의견에 대한 답변 좀 주시죠.

□ 김정호
정부가 직접 하면 매력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 또다시 옛날처럼 술 팔고 담배 파는 곳으로 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더 면세점이 죽을 수도 있다?

□ 김정호
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호 특임교수님, 오늘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 김정호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양대 경영학부 이상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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