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2인자’ 강태용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6.12.02 (16:01) 수정 2016.12.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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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태용은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로 5조 7백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 또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며 무기징역과 추징금 5백 21억여 원을 구형했다.

강태용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조희팔 조직의 행정부사장으로 일하면서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백억여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죄 수익금 5백21억 원을 횡령해 중국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경찰들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2억여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10일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비록 강태용이 구속 수감 이후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피해자가 7만여 명에 이르고 그 중엔 고통 속에 자살을 선택한 피해자들도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태용은 최후진술에서 방청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죽을 죄를 지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했고, 재판부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강태용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다음달 13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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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희팔 2인자’ 강태용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16-12-02 16:01:43
    • 수정2016-12-02 16:08:51
    사회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태용은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로 5조 7백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 또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며 무기징역과 추징금 5백 21억여 원을 구형했다.

강태용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조희팔 조직의 행정부사장으로 일하면서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백억여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죄 수익금 5백21억 원을 횡령해 중국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경찰들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2억여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10일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비록 강태용이 구속 수감 이후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피해자가 7만여 명에 이르고 그 중엔 고통 속에 자살을 선택한 피해자들도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태용은 최후진술에서 방청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죽을 죄를 지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했고, 재판부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강태용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다음달 13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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